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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박주민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약물 임신중지 제도권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 용어 ‘인공임신중절’로 변경…‘안전한 임신중지’ 나선다

​박주민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이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실현하고, 임신중지를 처벌과 규제의 영역에서 건강권 보호와 국가 관리·지원이라는 제도권 안으로 가져오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6년이 지나도록 입법적 보완이 이뤄지지 않아, 임신중지를 고려하는 당사자들이 안전한 의료정보를 찾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찾은 이들의 42.3%가 임신중지시술 가능 기관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또한 임신중지 관련 정보를 공식적인 경로가 아닌 ‘인터넷 검색’(44.8%)이나 지인(26.7%) 등 비공식적 경로에 의존하고 있어 정확한 의료 정보 전달 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입법 미비로 인한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종합적인 국가 관리·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개정안은 기존의 협소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이라는 용어를 ‘인공임신중절’로 변경하고, 그 정의를 약물 투여를 포함한 의학적 방법으로 확대했다. 또한, 의학적 기준과 절차에 따른 임신중지를 실현하되, 의료인의 설명 의무를 명시해 의학적 안전성을 담보했다. 절차적 위반 시 형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변경함으로써 임신중지 문제를 형벌 중심의 규제에서 보건의료 관리 체계로 전환하고자 했다.

​아울러 당사자가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고민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 및 지역상담지원기관을 지정·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가정폭력이나 학대 상황 등 특수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만으로도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둬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임신중지를 더 이상 처벌의 대상이 아닌 ‘보건의료 체계 내의 행위’로 전환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입법 공백 장기화로 인해 당사자가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 국가가 당사자의 건강과 결정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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