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이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실현하고, 임신중지를 처벌과 규제의 영역에서 건강권 보호와 국가 관리·지원이라는 제도권 안으로 가져오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6년이 지나도록 입법적 보완이 이뤄지지 않아, 임신중지를 고려하는 당사자들이 안전한 의료정보를 찾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찾은 이들의 42.3%가 임신중지시술 가능 기관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또한 임신중지 관련 정보를 공식적인 경로가 아닌 ‘인터넷 검색’(44.8%)이나 지인(26.7%) 등 비공식적 경로에 의존하고 있어 정확한 의료 정보 전달 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입법 미비로 인한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종합적인 국가 관리·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개정안은 기존의 협소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이라는 용어를 ‘인공임신중절’로 변경하고, 그 정의를 약물 투여를 포함한 의학적 방법으로 확대했다. 또한, 의학적 기준과 절차에 따른 임신중지를 실현하되, 의료인의 설명 의무를 명시해 의학적 안전성을 담보했다. 절차적 위반 시 형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변경함으로써 임신중지 문제를 형벌 중심의 규제에서 보건의료 관리 체계로 전환하고자 했다.
아울러 당사자가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고민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 및 지역상담지원기관을 지정·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가정폭력이나 학대 상황 등 특수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만으로도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둬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임신중지를 더 이상 처벌의 대상이 아닌 ‘보건의료 체계 내의 행위’로 전환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입법 공백 장기화로 인해 당사자가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 국가가 당사자의 건강과 결정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