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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금년 소송 4건 중 1건은 패소…2.8%에서 25%로 급증

정부 행정처분 정당성·신뢰성 흔들, 철저한 분석 및 대응책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단기간 내 급증하고, 심지어 배상금 지급을 위해 예산 전용까지 빈번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송 패소율은 2019년 2.8%에서 올해 9월 기준 25%로 급증했다. 

2019년엔 총 36건 중 35건을 승소하고 단 1건만 패소했지만, 올해는 총 20건 중 5건이 패소로 확정된 것이다. 패소율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더욱 우려가 크다. 

해당 기간 배상금 지급을 위해 총 5건의 예산 전용까지 이뤄졌다. 2024년 3건, 2025년 2건으로 약 4487만원에 달한다. 배상금 지급을 위해 당초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편성됐던 예산이 전용됐고, 이로 인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던 역량강화 교육 및 소송 실무 교육 등이 중단됐다. 이는 소송에 대한 조직의 전문성과 대응 능력 저하로 이어져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패소의 주된 사유는 대부분 처분사유 부존재로 판단함에 따른 재량권 일탈남용이었다. △제조일자, 유통기한을 허위로 신고한 사유로 부적합 처분을 했으나 감정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유로 압류처분을 했으나 수입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광고 및 심의받지 않고 광고한 행위를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으나 일반소비자가 오인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이 사유였다. 

박희승 의원은 “소송 패소율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높은 패소율은 정부 행정처분의 정당성과 신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서로가 소모적인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패소율 증가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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