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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 관·부가세 면제로 환자 치료기회 확대

희귀·필수의약품센터 공급 자가치료용 의약품 및 긴급도입 의약품 관·부가세 면세제도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원장 김영림)는 2026년 4월 1일부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수입해 공급하는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에 대한 관세·부가가치세(이하 관·부가세)가 면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식약처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관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이 공포된 이후 이를 소관하는 재정경제부와 하위법령 개정에 관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법률 시행시기에 맞춰 관련 절차를 완료했으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원할히 운영될 수 있도록 내부 운영체계와 관련 인프라를 정비했다.

환자는 해외에서 자가치료용으로 직접 구매하는 의약품에 대해 희귀난치성질환 치료목적 소견이 담긴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관·부가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직접 공급하는 긴급도입 의약품도 동일한 면세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유지현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장은 이번 제도 시행에 대해 “그간 높은 약가와 관・부과세 부담으로 치료 접근에 어려움을 겪던 희귀난치성질환 환우와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환영하며,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제도 개선이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식약처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관·부가세 면제대상 확대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비용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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