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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담배 유해성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시정명령 미이행 담배의 회수 및 폐기 관련 절차 등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25.11.1.)을 앞두고 ‘담배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0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본 고시 제정안은 회수 및 폐기 대상 담배에 대한 회수계획 보고, 보고 후 보완, 회수 및 폐기, 회수종료 보고 등 회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르면 제조자등(담배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 유해성분의 검사를 의뢰하지 않거나 검사결과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제조자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담배의 회수·폐기를 명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제정이 담배유해성관리법의 원활한 시행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담배유해성관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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