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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보건복지위, 국립의전원법 등 법률안 97건 의결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전원법
중과실 없는 필수의료사고 기소제한 등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3월 13일(금)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개회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미애) 및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이수진)의 심사 경과를 보고 받고, 환자기본법안(대안),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장애인권리보장법안(대안) 등 총 9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주요 법률안을 살펴보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국가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전문적∙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 교육∙지원하고,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 동안 공공의료 분야에 복무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의료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인 등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되, 설명 과정에서의 유감 등 의사표시는 재판에서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인 등이 설명의무를 충족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에 더해 손해배상금을 전액 지급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려는 법안이다.

▲환자기본법안(대안)은 현행 환자안전법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흡수∙통합하면서,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원활한 투병을 지원하는 등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대안)은 장애를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 간 상호작용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제약이 발생하는 상태로 정의하고, 존엄권·평등권·자기결정권 등 주요 권리를 명시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권리보장 책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날 의결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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