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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주영 의원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미숙아 등의 통계 작성 및 관리 기반 마련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10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미숙아등의 건강관리와 치료를 위해 출생현황, 성장 및 치료 과정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출산연령의 고령화 및 보조생식술의 발전, 다양한 사회문화적 변화 등의 영향으로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의 출생률이 높아져, 전체 신생아의 약 1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이주영 의원은 지난해 9월 미숙아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국가 관리방안을 논의하는 ‘미숙아 지속관리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1월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법안을 발의한 이주영 의원은 “미숙아들은 다양한 질병과 성장발달 지연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이들에 대한 추적관리와 맞춤형 정책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며, “통과된 법이 시행돼 관련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될 상세한 데이터가 구축되면, 이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맞춤형 정책이 수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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