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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치매 등 치료효과 확인된 의료용 대마, 규제완화 적극 나서야”

신성범 의원, “의료용 대마 재배 합법화시 농민들에게도 도움될 수 있어”

최근 천연물 신약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치매 등 치료에 효과가 밝혀진 의료용 대마 규제 완화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성범 의원(국민의힘.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24일 대전 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진행된 과기정통부 직할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치매, 알츠하이머 치료 연구와 의료용 대마 활용 신약 개발 진행 경과를 묻는 질의에 나섰다.

신성범 의원은 먼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상대로 “현재 대마가 전세계적으로 파키슨병, 치매 등 치료 의약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며, 최근 KIST 강릉분원에서 진행중인 의료용 대마 활용 연구 및 신약(항암제) 개발 진행 상황을 질의했다.

이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오상록 원장은 “강릉에서 대마를 이용해 의료용으로 쓰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고, 현재 신약 개발 과정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이어 뇌연구원에 “국내 유일의 뇌연구 전문 국책 연구기관인 만큼, 대형병원의 신경·정신 분야와 적극적인 협업에 나서 치매, 알츠하이머 치료에 유의미한 좋은 소식을 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서판길 뇌연구원 원장은 “치매, 알츠하이머 같은 질환은 고령화 시대 가장 큰 사회적 이슈인 만큼, 열심히 연구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천연물 신약 소재인 의료용 대마가 통증 완화 및 신경 흥분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되며, 난치성 뇌전증, 암, 치매 등 복합 질환 치료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일본 등 전세계 5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의료용 대마가 합법화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신성범 의원은 “최근 농촌 지역에서 의료용 대마를 시범 재배하려해도 대마관리법 등 규제요인이 많다”며, “과기정통부가 파키슨병, 치매 등에 효과가 확인된 의료용 대마에 주목해 관련 부처와의 규제 완화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관리하에 의료용 대마 재배가 합법화 된다면 대내외적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질의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1차관과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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