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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소아진료 공백 해소 및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체계 법적 기반 마련

김윤 의원, 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안 대표발의
“지역완결형 소아의료체계는 국가의 최소 책임, 법안 통과에 최선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1월 21일(금) ‘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저출생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소아청소년 진료체계의 공백을 해결하고, 출생부터 청소년기까지 성장단계별 건강관리체계를 국가가 책임지고 마련하도록 하는 제정법안이다.

소아청소년기의 건강은 평생의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로 치료가 지연되거나 의료공백이 발생할 경우 그 영향이 성인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예방접종, 건강검진, 정신건강, 학교보건 등 관련 정책은 여러 개별법에 흩어져 있어 체계적인 연계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야간·휴일 진료 공백과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는 부모들의 양육 불안을 키우는 대표적인 문제로 계속 지적돼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윤 의원이 발의한 ‘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아긴급의료센터 지정 법적 근거 마련

경증 및 중등증의 소아환자가 야간·휴일에 응급실로 몰리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경증은 물론 즉각적인 진료가 필요한 중등증 소아환자가 야간·휴일에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아긴급의료센터’를 지정하고 운영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제19조).

◆진료권별 소아청소년 보건의료 네트워크 구축

소아청소년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지역별로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소아긴급의료센터, 공공전문진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등 소아 진료 제공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료권별 소아청소년 보건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든 진료가 가능한 지역완결형 소아의료체계로 전환할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소아청소년건강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건강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소아청소년건강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아청소년 건강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제8조), 각 부처·시도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평가하도록 해 정책 연계성을 높였다(제9조).

◆소아청소년 주치의 제도 및 의료취약지 지원

성장단계별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아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의료공백이 심각한 지역은 ‘소아청소년의료취약지’로 지정해 종합 지원대책을 시행하도록 했다.(제13조·제20조)

◆소아청소년 진료 적정 수가 및 보상체계 마련 절차 제도화

소아청소년 진료의 특성을 고려한 보상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청소년건강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가 개선이 필요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견을 공식 제시할 수 있도록 해, 소아진료의 특성을 반영한 적정한 수가와 보상체계가 마련될 수 있는 절차를 제도화했다(제21조).

김윤 의원은 “중등증 소아환자들이 응급실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적정 진료 경로’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열어주는 것이 소아긴급의료센터의 핵심”이라며, “지역 안에서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형 소아의료체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개별 정책의 나열이 아니라 한 아이가 태어나 성장하는 전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선언이며, 흩어져 있던 소아 정책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시스템을 설계한 제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아이들이 아플 때 갈 수 있는 병원이 있는 나라, 어디서 태어나도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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