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의료기술이 건강보험 여부로 결정되기까지 평균 300일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기술은 3000일이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아, 심사의 장기화를 막고 새로운 치료법을 기다리는 환자들의 불편이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등재여부를 결정하는 심사기간이 매년 늘어, 현재 300일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령상 목표 일수인 100일보다 약 3배나 심사가 길어진 셈이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객관적인 근거와 전문가 토론을 통해 평가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신뢰성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통과한 신의료기술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통해 급여, 비급여 또는 선별급여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기간이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심사기간을 보면, 2021년 229일이였던 평균심사기간은 점점 늘어 2025년 298일까지 늘었다. 특히, 2023년 내시경 귀수술은 1,707일이 소요돼, 최장 기록을 세웠으며, 같은 해 NK세포 백분율 검사는 78일로 가장 짧았다.
현재 진행 중인 신의료기술 49건 중 41건(84%)이 법정기준(100일)을 초과했으며, 2016년 12월부터 심사 중인 ‘대변 세균총 이식술’은 3000일이 넘어가는 지금까지도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기간별로 살펴보면, 심사기간이 2000일이상 3000일 이하 의료기술은 7건, 1000일 이상 2000일 이하인 의료기술은 12건으로, 장기 미결 건도 다수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학회나 협회 또는 전문가들간 의견불일치, 양·한방 의견조율 등으로 검토기간이 늦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미화 의원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통과한 의료기술이라면, 이미 과학적 타당성이 검증된 만큼, 10년 가까이 건강보험 적용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새로운 치료법의 급여화를 학수고대하는 환자들을 위해, 심평원은 더 이상 심사논의의 장기화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