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간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지 못한 장기체납 사망자 9천 명 중 22%는 급여 이용 진료 실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더불어민주당, 부천시갑)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체납자 사망 전 1년간 진료비 청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5명 중 1명은 진료 이용 실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장기체납 사망자 2379명 중 629명(26.4%), 2023년 2864명 중 597명(20.8%), 2024년 4376명 중 806명(18.4%)이 급여 이용 진료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9월까지는 6017명 중 무려 17.8%인 1069명이 병원 진료 이용 기록이 없었다.
현재 정부의 위기가구 발굴 체계는 주로 의료비 과다지출자나 소득감소자 등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으며 의료 이용이 없는 국민은 발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은 체납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비 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나 의료 이용이 단절된 체납자를 조기에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치료를 포기한 위기가구가 복지서비스로 연결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15년부터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2024년에는 의료위기 정보 중 ‘장기 미이용자’ 범위에 장애인을 추가해 발굴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서 의원은 “의료단절 위험이 장애인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님에도 장애인만 추가한 것은 행정 편의적 판단”이라며 “기술적 가능성과 정책 필요성을 알고도 범위를 축소한 것은 문제”라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 반 동안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지 못한 지역가입자 체납 세대는 총 3748세대에 달했다. 이 중 5만원 이하 소액 체납 세대가 2851세대(76%)로, 체납액 기준으로도 전체 6조 1145억원 중 3조 6748억원(60%)이 5만원 이하 체납으로 나타났다.
서영석 의원은 “생계형 체납자 중 의료 이용이 어려운 국민은 위험 징후로 보고 정부가 조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체납이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고 의료 이용까지 단절될 때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을 가능성이 있어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