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의 핵심기관에서 근무하다가 6대 로펌으로 27명이나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우리나라 보건의료 업무의 주무기관인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근무하다가 6대 법무법인(로펌)으로 이직한 사람이 27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5명 정도 이직한 셈이다.
이직한 법무법인(로펌) 별로 살펴보면, 김앤장법률사무소로의 이직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태평양 5명, 율촌 5명, 세종 4명, 광장·화우 각각 3명씩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직 전 기관별로 살펴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직한 사람이 각각 9명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복지부 8명, 국민건강보험공단 1명으로 나타났으며, 국가예방접종·백신 등을 관리하는 질병관리청은 한명도 없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2명 이상 이직한 법무법인의 이직 후 평균 보수월액(1인)을 살펴본 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법무법인 화우로 이직한 사람들의 평균 보수월액이 약 3134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김앤장법률사무소로 이직한 사람들의 평균보수월액이 약 298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사람들의 평균 보수월액은 593만원에서 2903만원으로 약 5배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선민 의원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으로 이직하는 것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퇴직 후 이해충돌과 전관예우 관행을 최소화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하며, “이와 함께 유능한 관료들이 공공분야에서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자신들의 전문성을 마음껏 펼치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