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이 응급의료기관의 부적정 수용곤란 고지 관리 방안 등 응급실 미수용 개선대책 추진현황을 점검·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0일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8차 추진단 회의에서는 응급의료기관의 부적정 수용곤란 고지 관리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119구급대 등이 응급환자 이송 시에 응급실의 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절차와 수용 곤란 고지의 사유·방법 등을 규정한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복지부는 향후 표준지침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수용곤란 고지 관리 지침을 수립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월 입법예고를 했던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수용능력의 확인 등) 개정도 재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이번 제8차 추진단 회의에서는 응급실 미수용 개선대책의 주요 과제별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응급실 이송체계 개선과 관련해, 119구급대의 중증도 분류체계를 병원 단계와 일치시키는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지난 10월부터 대구시에서 시범 적용 중이며, 앞으로 다른 지역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또, 지난 9월부터는 지역 맞춤형 이송지침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17개 시도별로 지역 내 부적정 이송·수용 사례를 관리하고 지역별 이송지침 및 수용곤란 고지 관리 지침을 수립하기 위한 지역응급의료협의체도 운영하고 있고, 내년 1분기부터는 이송·전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최종치료 인력·시설 확보를 위해 지난 6월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의 중증응급 수술·시술에 대한 보상으로 중증응급환자 응급실 내원 후 24시간 내 최종치료 제공 시 수가 가산을 운영시간에 따라 100∼200%로 상향하는 등 강화했다.
이어 병원이 중증응급환자에게 자원을 우선 배분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과 응급의료기관 평가지표도 개선했으며, 응급의료기관의 최종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도 준비 중이다.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정부는 중증도에 맞는 응급의료기관 이용 등 올바른 응급실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증상을 입력하면 응급증상별 의심 질환 정보 및 적정 이용병원을 안내하는 자가분류(Self-Triage) 앱 개발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