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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의료인에 대한 흉기 위협, 필수의료 기피현상에 불을 지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료진에 대한 어떠한 폭력도 반대한다”


지난 5월 29일 전라북도의 한 대학병원에서 50대 남성 입원환자의 보호자가 해당과 전공의를 칼로 위협하고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며 욕설을 가하는 폭력을 행사한 일이 벌어졌다. 


특히, 가해자의 난폭한 언행과 위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으며 현재까지 이 사실을 진술한 의료진만 5명이 넘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료인에 대한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엄중히 규탄하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동시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다.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언제든 의료인을 위협할 수 있는 ‘일상적 응급상황’이다. 문제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의료계 내에서 너무 비일비재하다는 것에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9년 故임세원 교수가 안타깝게 사망한 이후, 소위 ‘임세원법’이 발의되며 의료인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가 법제화됐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100개 이상 병상을 갖춘 병원은 보안인력을 배치해야 하고, 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경찰비상경보장치 설치가 의무화됐다. 한편, 폭력행위를 신고하는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하면 가중처벌 된다. 

그러나 법안이 제정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의료인에 대한 폭력사건은 경찰청 집계 기준, 2017년 1527건 대비 2020년 2194건으로 오히려 늘고 있는 추세다. 2022년 국회토론회에서는 의료인 중 18%가 폭행, 83.5%가 폭언을 경험한 바 있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 

응급실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더욱이 심각하다. 응급실에서 신체폭행을 경험해 본 의료인 비중은 63%로 압도적으로 높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제 처벌은 28%밖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1분 1초를 다투는 치열한 의료현장에서 폭행 및 방해 행위로 인해 의료 현장이 마비되면 중증환자의 생명은 더욱더 위태로워질 수 있다. 따라서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더 엄중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의료행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한다. 의료인에 대한 폭력 방지는 차별없이 적절한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그러나 실제로 의료인에 대한 폭력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의료인은 경찰의 미온적인 대처와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진료현장에서 벌어지는 폭력 사건에 대한 처벌을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현행법률이 경찰로 하여금 합의를 종용하도록 부추기고 있는 측면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국회 내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폭행사건 발생시 응급의료기관 신고 의무화’ 등 ‘안전한 응급실 3법’이 제출돼 있지만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필수의료는 응급상황이다. 젊은 의사들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심화되고 있으며, 필수의료 개선 대책이 국회 및 지역사회 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의료인에 대한 흉기 위협은 필수의료 기피 현상에 불을 지필 것이다. 진료 중 의료인에 대한 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 마련은 필수의료 대책의 하나로 중요하게 간주될 수 있다.

본 회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법에 따른 처벌을 촉구하며, 이번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연대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국회 내 관련 대책들의 조속한 입법을 통하여 앞으로 유사 사건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해서도 촉구한다.

*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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