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회 등이 공동주관한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대화’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주제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주요 발제를 맡으며 전공의 수련환경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이 심각하게 열악하며, 이로 인해 많은 전공의들이 열악한 임금과 과중한 근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평균 근무 시간이 주 77.7시간에 달하며,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52%에 달한다.
박 위원장은 “실제로 전공의들이 일하는 시간은 120시간을 넘는 경우도 많다”면서 “전공의들이 일하는 시간 중 휴게 시간은 실제 근무시간에서 제외돼 실제 근무 시간은 더 길어지며, 이로 인해 전공의들은 병원에서 거의 살다시피 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전공의들은 보통 병원에 갇혀 있는 듯한 상태로, 몇 시간을 일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근무한다”며 "대부분의 근무표에는 휴게시간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근무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들이 주 1회
24시간 이상 연속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수술 중심의 과인 흉부외과,
외과, 신경외과 등의 전공의는 근무 시간이 더욱 길어지고 심지어 주 4회까지 당직을 서는 상황도 빈번히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수련에
필요한 경험을 쌓기 위한 과정이지만, 과도한 노동이 전공의들의 신체와 정신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
박 위원장은 ‘연속 36시간
근무’는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라고도 평가했다. 그는 “전공의들은 아침에 출근해 근무를 시작하고, 밤 근무를 시작한 후 다음
날 아침까지 일한 뒤, 다시 정규 근무를 시작하는 구조”라며
과로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박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들이 휴게시간 동안에도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는 무급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면서
수련시간과 근로시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한 노동시간의 연장선상으로 임금을 따져봤을 때에도 근로시간 대비 보상이 너무 적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평균적으로 한 달에 398만원을 받는데
시급으로 환산해보면 1400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들이 직면하는 또 다른 문제는 폭력과 부당한 대우라고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들이 수술방에서 교수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수련 도중에 심각한 폭력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대해 법적으로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현실은 전공의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수들이 이러한 부당한 행위를 한 뒤 몇 달 만에 복직하거나, 승진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박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공의 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2015년 제정된 전공의특별법은 제정 당시 초기 안에서
담고 있었던 많은 내용들이 재정 과정에서 삭제됐다고 밝혔는데, 주
80시간 근무의 한도도 88시간으로 확대됐고, 연속근무
시간도 20시간으로 제한돼야 한다는 조항도 삭제됐다는 설명이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만약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보람과 자부심을 갖고 수련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중앙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기동훈 교수는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전공의들이
줄어든 것만으로 모든 대학병원이 엄청난 적자를 겪었고, 환자 진료에 있어 많은 불편함이 발생했다”면서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미국, 일본, 영국 등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사실상 우리나라와 비슷한 의료수준을 가진 나라 증 전공의 수련 비용에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련의가 의료 행위에 대해 보호받지 못한다면 명확하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방법”이라며 “근로기준법과 전공의법이 혼재된
상황에서, 병원 입장에서 유리한 것만 선택해서 책임을 전공의에게 지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전했다.
특히 수평위의 개편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기 교수는 “전공의협의회 회장으로 수평위에 참여했을 때 다수결로 인해 우리(전공의)의 목소리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 대학병원 교수로 재임 중인
지금도 이 구조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병협 산하에서 다른 기구나 책임을 가질 수 있는 다른 쪽으로
바뀌어야 하고 구성이나 위원장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는 “지도전문의에 대해 국가 예산으로 수련비용을 지원해야
하며, 지도전문의로서 역할을 못했을 때 병원에 책임을 묻고 환수해야 한다. 교수에게도 전공의를 교육할만한 더 많은 동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방영식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번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전공의
수련에 대해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며, 처음으로 수련 비용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주요 국가들의 사례처럼, 전문의를 양성하는 과정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방 과장은 “작년 국회에서 신규 사업으로 전향적인 심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8개 학회를 중심으로 사업을 시작했다”며, 향후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 수련 환경은 과목에 관계없이 모든 과목에 해당되는 문제이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26개 병원에서 시범적으로 근무시간 단축과 연속 근무
시간 단축을 실험하고 있다”면서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에서
실현 가능한 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 올해 중 보건복지부령이 제정될 예정”이라며, 근로기준법에 맞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 개선과 관련해서는 “학회별로 수련 교과 과정을
고시하고 있으며, 교수님들과 협력해 더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면서
“전공의 수련 환경의 개선을 위해 법과 관련된 입법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화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전공의들의 복귀와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응답해야 할 때다. 주 80시간, 36시간 연속 근무라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전공의들의 처우개선과 권리보장이 실현될 때 비로소 대한민국
의료가 다시 일어설 것”이라면서 “13만 의사회원을 대표하는
의협 회장으로서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