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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일방적 추진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20일에는 정부·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과 공공의대 설립법을 일방적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우리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생략한 채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특히 해당 법안의 경우 부실 교육, 불공정 입학, 의무 복부의 위헌성, 막대한 비용 등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전국에 40개 의과대학이 존재하며 지난 2018년 폐교된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을 비롯해 부실 의대 문제가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다. 

모대학과 부속병원이 갖춰진 기존 의과대학조차 교육의 질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규 의대 설립만 강행하는 것은 포퓰리즘과 치적 쌓기에 불과하다. 

의학 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강의실과 교수진 외에도 양질의 실습환경이 필수적이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 강의실과 교수진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신설 공공의대와 부속병원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구축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때까지의 부실교육에 의한 피해는 오롯이 학생들과 국민들의 몫이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의 공공의대는 의학전문대학원의 형태를 표방한다. 의학전문대학원은 국내 도입 후 ▲불투명한 입학 ▲이공계 인력 유출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수급 차질 등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돼 대부분 폐지됐다. 

특히,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 교수 및 유력자 자녀의 불공정 입학이 여러 차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고, 과거 2020년에도 공공의대 학생 선발 방식에 시·도지사와 시민단체 추천 등이 포함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불공정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이미 실패한 의학전문대학원의 형태를 강행하고자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저의는 무엇인가.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은 거주지에 대한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억제할 수 있어 의무 복무에 대한 위헌성 논란이 있다. 

특히 이번에 발의된 공공의대법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 없이도 임의로 의무복무의사를 정부가 원하는 지역에 배치할 수 있다. 

이는 각 지역 출신 인재를 출신 지역에서 계속 일하게 한다는 본래 입법 취지에 완전히 반하는 것이며,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정부가 입맛에 맞게 활용할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근본적인 해결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10년간 의무 복무를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에서의 이탈을 막지 못할 것이다.

지역의료·공공의료의 강화는 지역 수련병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교육 강화, 합리적인 근무환경, 충분한 보상, 의료 제공에 따르는 사법 리스크 완화 및 필수의료에 대한 법적 안전망 보장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아무리 우수한 의료 인력을 데려다 놓아도 적절한 부대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채 의무복무만 강제한다면 양질의 의료를 기대하기 어렵다. 의무만 지우고 적절한 보상이 없다면 공공의료의 질이 더욱 저하될 것은 자명하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 추계에 따르면 공공의대 설립에는 7년간 약 1,334억 원, 연평균 19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한다. 수련병원 설립 등과 같은 부가적인 비용까지 고려하면 엄청난 국민 혈세가 낭비될 것이다.

이번 사안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논의된 바 없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대한의사협회 등에서도 유감을 표하는 등 아직 정부와 여야, 의료계 간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이뿐만 아니라 이는 공공의대와 관련한 정책을 강행하지 않기로 한 2020년 9.4 의·당 합의를 위반하는 처사이기도 하다.

의료 인력 양성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깊은 고민과 논리적 판단,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외에도 간호법 제정안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 횡포 중단과 해당 법안 즉각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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