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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공의 대한 가해 교수·가해 교수父 원로교수 ‘보복 괴롭힘’ 처벌해야”

대전협, 수평위에 실태조사 및 대책 마련을 요구

“가해 교수와 가해 교수의 아버지인 원로 교수의 ‘보복 괴롭힘’ 대한 적법한 처벌 시급하다!”
“피해 전공의 사후대처도 미흡…근무 및 수련 차질 방치하지 말아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이 같이 외치며, 가해 교수에 대한 적법한 처벌이 늦어지며 동시에 ‘보복 괴롭힘’에 나선 가해 교수의 아버지인 원로 교수의 전횡이 이어져 피해 전공의들의 ‘2차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은 물론, 인권 및 교육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에 대해 9일 비판했다.

먼저 대전협은 지난 2022년 3월 양산부산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김씨가 새로 부임하면서 업무에 실수가 있다는 이유로 전공의에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폭언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해자 교수는 재임용에서 탈락했으나 가해자의 아버지인 같은 과 ‘원로 교수’는 피해 전공의들에게 폭언을 지속하며 사직서 작성 및 제출을 강요했으며, 이에 대해 전공의들은 병원 고충처리위원회에 B 교수와 원로교수를 정식으로 신고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았으나, 가해자와 분리를 이유로 수개월째 환자 배정이 없는 등 사실상의 업무 배제 처분이 집행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대전협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인 전공의에게 도리어 ‘근무할 권리’와 ‘수련받을 권리’를 빼앗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뒤늦게 KBS에 이 사실이 보도되고 나서 파견 근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나 해당 수련병원의 미흡한 점이 많은 후속 처리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대전협은 피해 전공의가 병원에서 근무 및 수련하기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판단 아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3조의2 및 ‘전공의 폭력과 성희롱 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침’ 10조에 따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조사위원회에 이동수련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또한 1개월이 되어가는 현시점까지 진행된 사항이 없는 상황으로, 대전협은 징계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병원 내 징계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의료계가 혼란스러운 와중에 수련현장에서 구시대적인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져 유감스럽고, 수년 전 폭행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구설에 오른 병원이 여전히 안일한 대처만 하고 있어 큰 실망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러한 병원에 어떻게 환자들이 믿고 치료받을 수 있겠느냐”며 “이에 대해 전공의협의회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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