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사건 처리 기준 무시 심각
국립경찰병원 소속 전공의들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임금 진정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시정명령이 나가더라도, 경찰병원의 고의·과실을 판단해 기소 의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별표 3에 명시된 ‘시정기한 내 미시정 시 즉시 범죄인지 후 수사 착수’ 원칙을 무시한 처사에 해당돼, 국가기관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려 한다는 비판이 있다.
2. 법원 판결 무시하는 경찰병원
최근 대법원(2025.9.11. 선고 2019다273803)은 전공의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며 주 40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을 명시한 바 있다. 특히 경찰병원 스스로 제정한 수련규정 제21조에도 ‘주 40시간 초과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기재부의 예산 지침을 핑계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기재부 예산 지침에 전공의에 대해 시간외근무 수당을 공무원 9급 수당 단가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 수당 규정에 초과근무는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로 구분하고 있어, 이를 적용하더라도 병원은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에 따른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3. 주80시간 근무 강도에도 수당은 정액제
전공의들은 내과, 정형외과 등 격무부서에서 주 80시간에 육박하는 근무를 소화해 왔다. 내과의 경우 평일 당직 시 익일 아침까지 11.5시간의 추가 근로를 수행하며 밤샘 진료를 이어갔지만, 병원은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월 160시간의 고정 수당만을 지급하는 소위 가짜 포괄임금 방식을 취했다.
4. 1인당 최대 1억 1천만 원 체불…“정당한 노동 가치 인정받아야”
이번 진정에 참여한 전공의 19명의 미지급 임금은 소계 10억원이 넘는다. 1인당 적게는 2600만원에서 많게는 9995만원까지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병원 전공의노조 대표는 “국립병원이 하위 행정지침을 근거로 상위 법령과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법적 근거가 없다”라며, “이번 경찰병원 사태는 공공의료 시스템이 의료진의 희생을 강요하며 지탱돼 온 구조적 폭력의 상징이다. 사법 당국과 정부는 법의 이름으로 자행된 이 기만적인 사태를 즉각 바로잡고, 잃어버린 법치주의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