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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 ‘전공의법’ 개정안 환영한다”

신현영 의원, ‘연속근무시간 36시간→24시간’ 전공의 과로방지법 발의
대전협 “연속근무 제한 및 전문의 중심 중증의료체계로 개편해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통칭 ‘전공의법’으로 불리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최대 36시간(응급상황시 40시간)으로 설정된 전공의 연속 수련 시간을 24시간(응급상황시 30시간)으로 낮추고, 12시간 수련 후 12시간 휴식 또는 24시간 수련 후 24시간 휴식 등 별도 근무 기준이 적용되는 ‘수련 시간 상한시설’을 응급실에서 응급실과 중환자실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사실상 전공의 연속근무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전공의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이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환영하는 입장을 14일 표명했다.

◆의료인 수면시간 확보를 통한 환자 안전과 생명 보호

먼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전공의법’ 개정안은 또한 의료인 수면시간을 확보하여 환자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전공의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닦는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우선 대전협은 전공의의 36시간 연속근무의 경우 단지 전공의의 신체적·정신적 건강만이 아니라 업무 수행 능력과 판단력에도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진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근접 오류(near miss)와 의료 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제대로 수면을 취하지 못한 의료인은 집중력과 반응 시간이 떨어져 환자 안전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더 높은 점을 강조했다.

대전협은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가 전공의 본인의 건강에도 매우 좋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그 증거로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노동기구(ILO) 등에 따르면, 과로는 심장질환, 주요우울장애, 만성피로, 대사증후군 등을 누적으로 유발할 수 있음을 들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일정은 인간의 생체 리듬과 균형을 깨트리며 건강과 안녕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수면 부족, 식이 패턴의 변화, 스트레스 증가 등이 이에 해당함을 설명했다.

이외에도 실제로 2019년에 주당 113시간을 일하다가 전공의가 사망하기도 하는 등, 전공의 과로사 또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 등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전협은 해당 개정안은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24시간으로 제한하고 수련 후 휴식시간 조항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전공의 수면 시간 확보 등을 통해 환자 안전과 생명의 보호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더 나아가 열악한 현장의 의료 여건을 개선하는 시발점으로 ‘전공의법’ 개정안이 기능해 장기적으로 합리적인 보건의료체계의 구축에 본 법안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필수의료 문제 해결의 신호탄: 전문의 중심의 중증의료체계 개편

대전협은 “‘전공의법’ 개정안이 최근의 필수의료 및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 등을 비롯한 일련의 이슈를 해결하는 신호탄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본 법안은 ‘36시간 연속근무’로 대표되는 소위 ‘전공의 착취로 때운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음을 전하면서, 대전협은 그동안 누적된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토로했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중증종합병원, 삼차의료기관 등으로 지칭)은 중증질환에 대한 최종 치료를 목적으로 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의 기능 유지는 기본적으로 전문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선진 국가에서 통용되는 상식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일부 과목의 전공의 모집이 되지 않았다고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및 응급진료가 마비된다는 것은 원론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음을 꼬집었다.

이와 함께 대전협은 이번 발의된 법안이 전공의 근로여건 개선 및 이를 통한 기배출 전문의의 분배 개선을 통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 여건 개선을 가져와야 하며, 향후 법안 통과와 함께 수련병원 내 전문의 수의 절대적인 확충을 위한 인력 기준 및 재원 마련 또한 동반돼야 함을 제언했다. 

대전협은 이번 ‘전공의법’ 개정안이 기존 ‘수도권 상금종합병원 쏠림 현상’으로 대표되는 의료이용 행태 전환 및 보건의료체계의 합리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는 입장도 밝혔다. 

과도한 의료이용에 따른 전공의 착취를 제도적으로 방지해 일부 상급종합병원의 과도한 의료 제공을 전반적으로 줄이고 나아가 일차의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 간의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본 법안은 십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더불어 대전협은 그동안 신규 의사가 지속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은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과 포함) 병원급 의료인 연속근무를 전공의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24시간까지로 제한하고, 전문의를 추가 채용해 근로여건을 개선할 것을 주장해 왔음을 강조했다. 

이어 본 법안은 근래 과로 경향이 가중되는 필수 중증 영역의 진료과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가 열악한 수련환경 때문에 수련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뜻있는 젊은 의사가 본인의 신념에 따라 본인의 수련과목을 변함없이 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편을 도모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음을 전했다.

따라서 대전협은 향후 법안 통과와 함께 수련병원 내 전문의 수의 절대적인 확충을 위한 인력기준 및 재원 마련 또한 동반돼야 함을 제언했다. 

끝으로 대전협은 “젊은 의사들은 더 이상 미래가 없는 영역에 종사하지 않는다”라면서 “스스로의 삶을 지키며 일하기에도 벅찬 현실 앞에서 전공의 연속근무 제한은 의사의 일과 삶의 균형을 촉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계가 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이번 전공의법 개정안 발의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이러한 정책들이 추후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조할 예정임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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