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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지도교수로부터 폭언·폭행 당한 전공의 보호하고 실태조사 실시하라”

대전협 “지도교수의 전공의 폭행은 지위의 우월성 이용한 잔혹 그 자체”

“폭력은 근절돼야 하며, 모든 전공의는 보호받아야 합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1일 4년이라는 긴 수련기간 동안 폭언과 폭행으로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은 A 전공의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하며, 이 같은 입장과 함께 조선대병원을 향해 실태조사 등을 촉구했다. 

먼저 대전협은 금일 오전 조선대학교병원 신경외과의 B 교수가 4년 차 A 전공의에게 수련 기간 지속적으로 폭언·폭행을 가했음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과 관련해 전일 A 전공의에게 직접 민원을 받고 사정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대전협에 따르면 A 전공의가 겪은 폭행은 상상을 초월하는 참담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환자나 다른 직원이 보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뺨을 맞고 복부를 강타당하거나 목덜미를 잡힌 채 키보드에 머리가 박혔고, 급기야는 당직실에서 쇠 파이프로 엉덩이와 팔 등을 구타당하기에 이르렸으며, 육체적 폭행뿐 아니라 환자의 경과에 따라 벌금 명목으로 10만원씩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대전협은 2023년에도 아직 수련병원에서 위와 같은 비인간적인 폭력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분노와 슬픔을 표했다.

이와 함께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특히 지도교수의 전공의에 대한 폭행은 그 지위의 우월성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더욱 잔혹하다”라고 비판했으며, “B 교수가 전공의에게 가한 폭행의 수위를 보면 병원에서 수련 중인 다른 전공의들에게도 비슷한 폭행이 있었던 것은 아닐지 우려된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긴 시간 동안 공개적으로 폭언·폭행이 자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에서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가해자에 대한 조사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대전협은 이번 사건의 경우 전공의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 11조를 위반하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조선대병원에게 수련 중인 모든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향후 ‘폭행등 예방 및 대응 지침’에 따라 이 사건을 면밀히 조사하고 합당한 후속 조처를 할 것을 촉구했으며,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해당 사건에 대한 조선대병원의 실태조사를 요청했다. 

끝으로 대전협은 “현재 협약된 법무법인을 통해 A 전공의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으며, 전문의 시험을 앞둔 A 전공의가 무사히 전공의 수련 과정을 수료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진료에 힘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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