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비정규직 의사를 병원 경영진과 함께 ‘의사집단’으로 묶지 말아달라!”
“대리처방·대리수술 원인은 전공의 부족이 아닌 의사 양성체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돼”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과 원내 전문의 부족 문제 해결해야 PA 대리처방·대리수술 해결 가능”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병원간호사회의 “대리수술, 대리처방과 아무 관계도 없는 간호법에 거짓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 10일 이 같이 반박했다.
먼저 대전협은 현행 업무범위를 규정한 법 조항의 개정(간호법 원안: 진료에 필요한 업무)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 대리처방과 대리수술을 사실상 합법화할 수 있다는 우려는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비록 현재 통과된 간호법의 경우 업무범위 내용이 수정돼 이러한 내용은 없으나, 2023년 발표 예정인 정부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과 간호법 개정안(원안 내용)이 묶일 경우에는 충분히 대리처방과 대리수술이 사실상 합법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전협은 병원 간호사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업무를 하도록 종용하는 병원 경영진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공의들 또한 가지고 있으며, 전공의법 시행 이후 PA(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인력)가 전공의의 빈 공백을 메우도록 종용하거나 이를 지지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음을 강조했다.
이어 젊은 비정규직 의사들을 병원 경영진과 함께 ‘의사집단’으로 묶어 병원 경영진과 동일하게 간주하는 것은 허수아비 때리기에 불과하며, 필요에 따라 전공의 빈 공백을 메우도록 했다가 필요에 따라 고발 등 불법 근절을 하는 것이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귀신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전협은 “우리는 대리처방과 대리수술을 시정하자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고발하고 필요에 따라 우리 업무를 대체하자고 주장한 적이 없다”라면서 열악한 근무환경과 불법적인 상황에 내몰린 PA(진료지원인력)와 젊은 전공의들은 모두 피해자이므로 병원간호사회에 간호사가 본인의 면허범위 내 업무를 당당하게 하면서도 전공의 대체 업무를 하지 않도록 같이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또 근본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리는 의료이용 자체가 문제이고, 상급종합병원 외래는 축소하고 교수(전문의)도 입원진료에 매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간호사들이 대리처방과 대리수술에 내몰린 것은 병원 내 전문의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우리나라의 전문의 비중은 OECD 평균인 65%를 이미 훌쩍 뛰어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는 개원가에서 전문분야와 상관없는 진료를 보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이어 병원간호사회 주장대로 전공의가 부족해 전문의가 되기 위한 과정인 전공의 수를 더 늘리자는 주장은 사실 이치에 맞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해외 주요 선진국처럼 병상 또는 환자 수에 따라 병원 내 전문의(specialist, consultant)를 추가로 채용하고, 간호사가 간호사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