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결정으로 2025년 의과대학 정원을 현재보다 2000명 늘린 5058명을 발표하면서부터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로 내몰았다.
이러한 대혼란을 정부와 입법부 누구 하나 앞에 나서 해결할 의지도 노력도 없이 수수방관할 뿐 모든 책임을 의료계로 돌리고 있을 뿐이다.
혼란과 위기의 시기에 제 22대 국회가 개원하자 기다렸다는 듯 여야를 가리지 않고 불난 집에 기름을 붓듯 경쟁적으로 간호법안들을 쏟아내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강선우,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대해 ‘원포인트’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여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의료 체계가 무너져 내리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병원과 학교를 떠나 대한민국의료의 미래가 한치 앞도 내다 볼수 없는 위기에도 무관심과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정치권이 이토록 기민하게 간호법 제정을 위해 움직이는 행태에 허탈함을 감출 수 없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간호법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결사 반대했던 여당이 1년 만에 새로운 간호법 제정안 발의한 것을 전공의의 병원 이탈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의료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미명으로 자기 합리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정부와 여당이 국민건강권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정치적 논리로 의료를 바라보고 있다는 방증이며, 야당 역시 이러한 상황의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특히 금번 발의한 간호법에는 간호사 등의 업무범위에 간병인력이 수행하는 업무를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면허가 없는 간병인력이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으며, 향후 돌봄이나 간호단독기관 등 특정 목적에 맞게 변형해 적용하는 것을 합법화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더 나아가 의료법이라는 상위법령의 큰 테두리에서 벗어나 간호사 직역만의 독자노선을 추구하며, 본인들의 영역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포석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들 간호법안에는 간호사 지원을 이유로 의료인력 중 유독 간호사에게만 정책, 재정, 대체인력의 고용 등의 특혜 제공을 담고 있는데 이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조장하고 향후 이를 의료기관에 그 책임을 전가하여 결국 의료기관 운영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다.
또 진료지원(PA) 업무에 대해 혈액검사, 검체채취, 심전도, 초음파 등 관련 업무를 허용하는 규정을 정함으로써 오히려 기존의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등 타보건의료 직역과의 업무가 중복돼 이로 인한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이는 국민 보건에 악영향을 줄 것이 자명하다.
대한민국 의료인들은 현재까지 의료법이라는 큰 테두리에서 각각의 직역에서 성실히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지만, 향후 간호 단독법으로 인해 직역 간 갈등과 의료체계의 혼란이 발생한다면 이는 오롯이 그 법안을 만든 여야 입법부와 정부의 책임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지난 21대 국회에서 “간호법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한 결단”이라며 반대했던 여당과 수적 우세로 간호법을 통과시켰던 거대 야당에게 현 시기에 간호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한국의료를 영원히 난파시키는 행위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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