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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호법 마녀사냥하지 말고, 의사들도 진료거부 통한 겁박 중단하라”

간호법 범국본, 복지부 갈등 조장과 의사단체 진료거부 즉각 철회 촉구

“직역 간 갈등 조장하는 보건복지부와 집단 진료거부로 국민 겁박하는 간호법 반대단체, 즉각 중단하라!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부(간호법 범국본)은 3일 보건복지부가 간호법을 마녀사냥과 말바꾸기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헌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지키라고 요구했으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국민을 겁박하는 의사단체 등의 집단 진료거부 시도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간호법 범국본은 먼저 “보건복지부가 페이스북에 ‘간호법안 통과에 우려를 표하는 이유’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주장은 ▲‘환자는 간호사 혼자서 돌볼 수 없다’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변화에 맞춰 직역간 역할 분담과 협력이 필요하다’ ▲‘간호법안에 간호조무사 차별 조항이 있다’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특히, 명확한 법적사실에 근거해서 갈등을 중재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증폭시키고 있다”라면서 보건복지부를 향해 간호법에 대한 마녀사냥과 말 바꾸기를 즉각 중단하고 헌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준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간호법 범국본은 간호법에는 간호사 혼자 환자를 돌본다는 내용이 없고,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변화에 따라 간호인력을 보다 확보하고자 하는 법률이지 직역간 역할 분담과 협력을 방해하려는 법률이 아니며,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조항은 없음을 설명했다.

오히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간호법 반대단체들을 향해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으며, ‘총파업’ 운운하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간호법 범국본은 “보건복지부도 인정하고 법률전문가들도 언론보도를 통해 수없이 언급한 것처럼 현재 간호법안에는 ‘간호사가 개원’하거나, ‘간호사가 단독진료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는 조문이 전혀 없고, 개설권은 의료법 개정으로만 가능하기에 더더욱 불가능한 것”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같은 주장들이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간호법에 대한 흑색선전이며, 국민의 눈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간호법 범국본은 “국회에서의 간호법 제정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면서 2005년, 2019년, 2021년 무려 세 번의 입법 끝에 이제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을 대변해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입법을 완료했다는 것은 곧 주권자인 국민의 총의가 모여서 결정된 것이라면서 “이에 대해 반대를 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자 간호와 돌봄을 필요로 하는 국민의 의사를 짓밟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간호법 범국본은 ‘총파업’을 운운하며 국민을 겁박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등 간호법 반대단체들에게 경고했다. 

간호법 범국본은 “대한의사협회 등 사용자단체는 ‘총파업’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파업’은 헌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노동 3권 중 하나인데, 어떻게 사용자단체가 ‘파업’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느냐”라면서 “이는 의료법상 불법인 ‘진료거부’를 피하려는 꼼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재난위기 속에서도 ‘집단 진료거부’를 강행했다”라면서 “이번에도 이를 강행하겠다면 정부는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 위해를 가하는 ‘집단 진료거부’에 대해서 의료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범국본은 “국민에게 위해를 가하는‘집단 진료거부’에 대해서 정부가 올바르게 대처하는지 국민의 입장에서 똑바로 지켜볼 것이며, 조작된 갈등을 빌미로 간호법 반대를 추진할 경우 반드시 그 책임을 묻고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간호법 범국본에는 간호, 보건의료, 노동, 법률, 시민사회, 소비자, 종교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전국 1300여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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