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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PA 제도화, ‘땜질식’ 추진 반대…법으로 엄격히 규정해야

보건의료노조 “의협, PA간호사 제도화 방해·무산 행위 중단해야”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직역 간 업무범위 명확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이 같이 외치며, 진료지원인력(PA) 제도화 요건을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8월 21일 주장했다.

먼저 보건의료노조는 PA 제도화가 의사 인력 부족을 일시적으로 메우기 위한 땜질식 처방으로 추진된다면 현재의 극심한 혼란과 부작용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 예로, 전공의 집단 이탈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체계화된 교육과정과 자격요건도 없는 일반간호사를 의사 업무에 투입시키는 폐단이 벌어졌으며, 실제 현장에서는 임상 적응도 안된 신규간호사를 별다른 교육 없이 PA라는 이름으로 인턴이나 전공의 업무에 투입하는 사례들을 들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처음 하는 의사 업무를 단 며칠 사이에 스스로 터득하여 직접 시행하는 경우도 있었고, 체계적인 교육과정 없이 단 열흘간 인수인계만 받고 의사 업무에 투입되는 사례도 있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의사 업무 중 PA간호사가 해야 할 업무 범위도 각 병원마다 병원장 재량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기존에 간호사들이 하지 않았던 난이도 높은 업무들이 대폭 늘어났고, 병원장이 책임을 지도록 하긴 했지만,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직접 행위자인 간호사들이 법적 책임을 벗어날 수 없는 한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따라서 보건의료노조는 PA 제도화 과정에서 이런 혼란과 부작용은 반드시 해소돼야 하며, 환자 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진료지원인력(PA) 제도를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각 기관장의 재량에 맡길 것이 아니라 진료지원인력의 자격 조건에 기본적인 임상 경력과 교육&훈련 과정을 체계화하고, 진료지원인력의 시범사업의 내용 중 난이도가 높고 환자에게 위험성이 높은 일부 업무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더불어 현재 의사의 ID와 PW를 사용해 PA간호사가 처방하고 기록하는 행위를 반드시 근절해야 하며, 직역 간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처우가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는 대한의사협회를 향해서도 PA간호사 제도화를 방해하고 무산시키려는 모든 행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우선 의사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의협이 의사 업무를 떠맡고 있는 PA간호사 제도화를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고 무책임한 태도이며, 의사들 대부분이 자신의 업무를 PA간호사에게 떠넘기면서도 PA간호사 제도화에 반대하는 모습은 지극히 이기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 불법의료 행위를 조장한다면서 PA간호사 제도화를 비방하면서도 법적 보호장치 없이 무면허 불법의료 행위로 내몰리는 PA간호사 제도화에는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 또한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보건의료노조는 의사 고유 업무를 PA간호사에게 대거 떠맡기면서도 PA 간호사 제도화에 대해서는 “의사 고유 업무를 침해한다”며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없으며, PA간호사 제도화를 추진하는 정부에 대해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에 대한 보복성 행보”라고 비난하는 것은 지극히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므로 의협은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PA간호사 제도화를 방해하고 무산시키려는 모든 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불법의료 행위에 내몰린 채 의사 인력이 부족한 자리를 메우며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 PA간호사들을 더 이상 유령 인력 상태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6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PA간호사 시범사업을 더 이상 끌고 가서도 안 된다면서 의사들이 없는 빈자리에서 필수의료를 지탱하고 있는 PA간호사들의 법적 지위와 자격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보장하는 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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