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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의료노조 “모든 보건의료인력 확충정책 마련해야”

의사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인력 확충 계획 미비 지적

“‘모든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근무여건 개선’을 의료개혁 의제에 포함하고 모든 보건의료직종의 적정인력기준 제도화 당장 착수하라!”
“명실상부한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시행 방안을 추진하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의사인력만이 아닌 모든 보건의료인력 확충정책 마련을 8월 22일 촉구했다.

먼저 보건의료노조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4대 우선과제에는 ‘의료인력 확충’이 들어 있으나,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인력 확충 어디에도 의사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인력 확충 계획은 없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의대 증원을 비롯해 ▲안정적인 의사인력 수급 ▲전공의 교육·수련 질 제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 ▲인력 운영·관리 혁신 등 의사인력에 대해서는 양성과 수급, 배치와 지원, 교육과 수련, 근무환경과 인력운영 개선, 의료사고 책임 부담 완화까지 모든 정책이 종합적으로 준비되고 있는 반면, 간호사·의료기사 등 의사를 제외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정책은 아예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PA간호사 제도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이 역시 간호인력 확충정책이라기보다는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해 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PA간호사를 제도화 영역으로 편입시키는 정책에 머무르고 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이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고 왜곡된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면, 필수의료·지역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보건의료인력, 왜곡된 의료체계 속에서 희생과 헌신으로 국민생명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직종의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정책을 빼놓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건의료업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특수업무로서 의사만이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인력집약적 업무를 특성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수급과 근무여건 개선과 명확한 업무 분장과 협업체계 구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보건의료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므로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는 의사인력을 포함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보건의료인력 확충정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4대 우선과제 ‘의료인력 확충’에 의사인력만이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모든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의료개혁 과제에 포함한 후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제도화 ▲근무조별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수(ratios) 기준 마련 ▲보건의료인력 수급난 해결 ▲직종간 업무범위 명확화 ▲근무여건 개선 ▲규칙적인 교대근무제 제도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등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의제에 올리고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이 의제들은 이미 2021년 9월 2일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정교섭을 통해 합의한 사항임을 강조하며, 정부가 바뀌었지만 9.2 노정합의는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정부는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제도화에 관련해 “보건의료인력 등의 실태조사와 적정인력 연구를 통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간호사·의료기사 등 우선순위를 정해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인력기준 등을 마련한다”고 합의했지만, 6개 직종 인력실태조사만 했을 뿐 적정인력 연구사업을 추진하지도 않았고, 2년이 지난 2024년 지금까지도 간호사, 의료기사 등 어느 직종도 인력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비판하며, 정부는 가장 시급하게 직종별 인력기준 연구사업과 인력기준 마련사업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구성하기로 한 ‘인력 수급 추계·조정 논의기구’에서 의사인력만이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력을 포함하여 논의할 것과 모든 보건의료인력정책을 총괄 지원하는 전문기관 설립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의사만이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보건의료인력은 명확한 적정인력 기준 없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일에 투입되는 일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로 인해 환자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담보할 수 없고,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량,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인해 번아웃(소진)과 잦은 이직에 내몰리고 있으며, 직종간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불법의료행위가 만연하고 직종간 갈등과 업무 차질이 발생해 환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현실은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근무여건 개선이 왜 의료개혁의 핵심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웅변해준다면서 지금까지와 같은 주먹구구식 보건의료인력 운영과 인력 갈아넣기식 의료기관 운영으로는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고, 성공적인 의료개혁도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명실상부한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시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전공의 근무여건과 수련환경 개선을 전향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주당 80시간의 장시간노동과 36시간 연속근무제처럼 값싼 노동력으로 전공의 인력을 갈아넣는 의사인력 운영체제는 정상적이지 않으며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선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요한 것은 명실상부한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를 실시하는 것이라면서 전공의 수련비용을 지원하는 미국, 영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명실상부한 전공의 수련 비용 국가책임제 시행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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