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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의료노조, 임금·단체협약 교섭 미타결 조선대병원만 파업 전개

밤샘 조정회의·교섭 통해 59개 의료기관 타결

조선대병원을 제외한 병원들이 보건의료노조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파업을 막아냈다.

8월 13일부터 쟁의조정 절차에 돌입했던 62개 의료기관 중 59개 의료기관이 8월 27일부터 29일 새벽까지 밤샘 조정회의와 밤샘 교섭을 통해 극적 타결을 마련했다고 8월 2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8월 29일 파업돌입을 예정했던 고대의료원(안암, 구로, 안산), 이화의료원(목동, 서울), 중앙대의료원(서울, 광명), 한양대의료원(서울, 구리), 한림대의료원(평촌, 동탄, 강남, 한강, 춘천), 강동성심병원, 강동경희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원자력의학원, 서울시동부병원, 대전을지대병원, 26개 지방의료원(부산의료원, 인천의료원,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원주의료원 등), 11개 민간중소병원(녹색병원, 인천사랑병원, 부평세림병원, 인천기독병원, 메트로병원, 대전선병원 등),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성가롤로병원 등 59개 의료기관은 8월 29일 오전 7시 파업 돌입을 앞두고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전격 타결했다. 

이들 병원들은 교섭 타결로 8월 29일로 예정된 파업을 철회함에 따라 정상 운영된다.

파업 돌입 전 합의를 이룬 의료기관들의 주요 타결 내용은 의사 진료 공백에 따른 일방적인 책임 전가 금지, 연차휴가 강제 사용 금지, 임금 인상, 불법의료 근절, 업무범위 명확화, 인력 확충, 교대근무자 처우 개선, 주4일제 시범사업 실시, 노동시간 단축 TF팀 구성, 교대근무자 유급수면휴가 보장, 난임치료 유급휴가 확대,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치 사용, 무기계약직 동일노동 동일임금, 근속승진, 비정규직 정규직화 기간 단축, 계약직 정규직 전환 시 근속연수 산입, 비정규직 경력 반영, 노조간부 교육시간 보장, 헌혈 유급휴가, 조혈모세포 기증시 5일 유급휴가, 폭력방지위원회 노사 동수 참여 보장, 감정노동휴가 등이다. 

미타결 의료기관 중 노원을지대병원은 조정기간을 연장했고, 호남권역재활병원은 파업 돌입 시기를 늦췄다.

호남권역재활병원은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조정중지가 결정됐으며, 파업권을 확보한 호남권역재활병원지부는 환자불편 등을 고려하여 당장 파업에 돌입하지 않은 채 8월 29일부터 병원 로비 농성에 돌입하여 교섭을 이어가되,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9월 3일 파업전야제를 갖기로 했다.
   
노원을지대병원은 9월 11일까지 조정기간을 연장한 후 노사 자율교섭을 진행하기로 하고, 9월 9일 조정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62개 의료기관 중 예정대로 8월 29일 파업에 돌입하는 의료기관은 조선대병원 1곳 뿐이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임금인상 소급시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소요시간 단축, 불법파견 금지 등에 합의를 이룩하지 못한  조선대병원지부(조합원 1137명)는 8월 29일 병원 로비에서 파업 출정식에 이어 오병원을 지킨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촉구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쟁의조정 절차에 돌입한 62개 의료기관 중 유일학게 파업에 돌입한 조선대병원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병원 사용자 면담과 집회, 지역여론화, 불성실교섭 규탄투쟁 등 총력 지원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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