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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불법파업·업무개시 명령 운운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규탄한다

보건의료노조 “책임 방기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부터 업무 개시해야”

19년 만에 우리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역대 최대 규모의 산별총파업이 13일부터 진행 중에 있다. 우리 노조의 이번 총파업은 국민들의 간병비 고통을 해결하고, 간호사 배치기준 강화, 국민 생명 살려낸 공공병원을 지키는 파업이다.

이처럼 정당한 파업인만큼 주요 언론에서는 우리노조가 제기한 주요 의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화 자세와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이런 언론의 질타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정당한 우리 노조 파업에 강경 기조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13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당한 쟁의 행위를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는 파업이 장기화하면 '업무개시 명령'을 검토할 수 있다”고 겁박하며 나섰다.

장관이 언급한 업무개시 명령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휴업·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또는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의료법 59조에 근거한다. 

이른바 지금 우리 노조의 파업은 정부를 상대로 하는 정당하지 못한 불법파업이며, 이에 따라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노조의 총파업투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진행되는 합법적 쟁의행위로서, 그 절차과정과 목적, 내용에 어떠한 불법성도 없다. 심지어 전개되는 총파업조차 환자안전을 고려해 필수유지업무부서 인력과 응급대기반(CPR팀) 인력 등을 유지한 채 벌이는 지극히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파업이다.

더 나아가 우리 노조의 총파업 요구와 주장 또한 더없이 정당하다. 

간병살인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비싼 간병비로 치료마저 중단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현실, 환자들에 대해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엄두조차 못내는 처참한 보건의료노동자들의 현실, 지역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수의료 제공의 거점이 되어야 할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이후 급속도록 무너지고 있는 이 엄중한 현실을 고발하고, 코로나19 영웅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파업이 어찌 불법파업, 정치파업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이 안타까운 우리 현실을 바꿔보자는 요구가 어떻게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과 무관할 수 있는가?

우리의 파업이 의료대란을 야기한다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응급실 뺑뻉이 사망이나, 의사부족으로 필수의료의 공백으로 거리에서 환자들이 죽어나는 지금의 현실이야말로 ‘진짜 의료대란’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벌해야 하는 이는 정당한 파업을 벌이는 우리 노조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적은 인력으로 많은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일부 병원 사용자들이다.

덕분에 라더니, 영웅이라더니, 코로나 위기에 헌신했던 보건의료노동자들을 토사구팽으로 내친 것은 정부다. 

급기야 폭우가 쏟아지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파업투쟁에 나선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며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양심이 있다면 보건의료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라. 다시한번 엄중히 경고한다.

 억지스레 불법적인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할 시간이 있다면, 우리 노조의 정당한 요구부터 검토하라. 지금은 정치파업 불법파업 프레임 뒤에 숨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 관련된 핵심 의제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는 보건복지부가 업무를 개시해야 하는 시간이다.

*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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