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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태움’으로 간호사 죽게 만든 의정부을지대병원 각성해야”

보건의료노조 “2023년 간호인력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

“간호사 사망 사건을 불러온 병원 사용자의 각성을 촉구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이 같이 외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진정한 사과, 재발방지책 등을 13일 촉구했다

먼저 보건의료노조는 의정부지방법원이 지난 2022년 12월 10일 신규간호사를 폭행과 모욕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며, 피고인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폭행의 정도가 심했고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해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된 반면, 이러한 사태를 몰고 온 병원 사용자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해당 사건의 배경을 조금만 들여다 본다면 새로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법’에 의해 처벌되어야 마땅할 중대한 사건에 해당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앞서 지난 2021년 11월 16일 의정부 을지대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8개월차 신규간호사는 야간근무를 마치고 기숙사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해당 사고의 근본 원인은 병원측이 간호인력조차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병원을 개원해 환자를 입원시켜 운영한 데 있으며, 신규 간호사의 계속적인 요구와 절규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조치도 취하지 않은 병원 측에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당시 해당 사건의 심각성에 주목하면서 성명을 통해 8만 조합원과 함께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며 ▲의정부 을지대병원 신규 간호사 사망사고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허위 간호등급 신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조사 실시 ▲직장 내 괴롭힘, 과도한 노동, 노예 근로계약 등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을 촉구한 바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출퇴근 시간 병원 앞에서 피켓팅과 유인물 등을 배포하면서 을지대병원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 줄 것을 호소했음에도 노동조합은 설립되지 않은 점에 대해 비판했다.

무엇보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정부 을지대병원의 근로계약서는 노예 계약과 다름이 없었다고 비난했다. 

특약이라는 별도의 내용을 보면 1년 동안 퇴사를 할 수 없고, 다른 병원으로 이직도 할 수 없으며, 사직하기 2개월 전에 미리 이야기해야 하고, 이 특약을 지키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당사자의 책임으로 못 박고 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입장이다. 

아울러 의정부 을지대병원 간호사 자살사고는 인력 부족, 태움과 갑질 문화, 병원 내 노동자들에 대한 을지재단의 전근대적 인식과 처우 등이 결합된 총체적 결과로서, 병원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였음을 꼬집었다.

끝으로 보건의료노조는 “하루 속히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결단해야 한다”라면서 정부를 향해 ▲간호인력 확충 ▲조직문화 개선 ▲불규칙한 교대근무제 개선 ▲교육전담간호사 확충 등 9.2 노정합의가 실제 의료현장에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과 예산 확충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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