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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기재부는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축소 결정’ 즉각 폐기해야”

보건의료노조, 9·2노정합의 배치됨 지적…“필수의료·의료 공공성 생각해야”

기재부는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축소 결정’ 즉각 폐기하고, 코로나19시대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기획재정부의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축소 결정’에 대해 이 같이 촉구했다.

앞서 지난 4일 기재부는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사업 규모를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요구보다 대폭 사업 규모를 축소한 760병상(모병원 526병상, 중앙감염병전문병원 134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규모로 사업 결정 및 총사업비를 삭감하겠다고 통보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사업과 관련해 1050병상(모병원 800병상, 중앙감염병전문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규모의 사업비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노조와 정부가 합의한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신축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규모로의 확충 등을 포함한 임상역량을 제고하고, 각종 국가중앙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적극 지원한다’라는 내용의 9·2노정합의와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이번 기재부 총사업비 축소 결정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사업은 단순히 일개 병원을 신축‧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유례없는 코로나19 펜데믹 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체계를 더욱 굳건히 확립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마련된 청사진이자,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민과의 약속이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 모병원을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확충해 질적 수준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중추적 역할은 불가능하며,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적 과제도 심각한 후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보건의료노조는 국립중앙의료원은 코로나19 초기부터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돼 환자의 발길이 끊기는 타격을 입었고,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함께 필수중증의료 중앙센터 등 정부가 부여한 역할은 공공성이 커 손실이 불가피한 진료영역”이라면서 국립중앙의료원 모병원을 상급종합병원 규모로 확충하지 않고서는 필수의료 제공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자생력을 갖출 수 없음을 강조했다.

따라서 보건의료노조는 국민과의 약속을 전면 부정하고 인구 감소와 수도권 병상 과잉 등 경제성 논리만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규모를 축소하는 기재부의 총사업비 축소 결정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립중앙의료원 모병원을 최소 10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확충하고, 이건희 회장 유족과의 약정대로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150병상 이상으로 확충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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