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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만을 위한 총정원제·총인건비제 적용 제외는 국립대병원 강화 어렵게 만든다!”

기타공공기관 해제, 경영평가를 대체할 공공성 중심의 평가체계 필요
복지부 이관, 공공성·민주성·투명성 담보할 법률개정 동반돼야

“국립대병원 육성, 공공성 강화와 모든 직종에 대한 인력 확충과 지원 있어야 한다!”

국립대학교병원노동조합연대체는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국립대병원을 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선도적 권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9월 23일 우려를 표명했다.

먼저 국립대병원연대체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국립대병원 육성 ▲기타공공기관 해제 ▲보건복지부 이관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공공성 강화 대책 부재와 의사 중심의 대책으로 이뤄진 점에 대해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2023년 필수의료 혁신전략에도 있었던 기타공공기관 해제와 보건복지부 이관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규제변화로 인한 공공성 약화와 의사 인건비 몰아주기 등 우려가 공존했으며, 이미 지난해 9월 의사직만을 위한 총인건비·총정원제 해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음을 전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직종을 망라한 적정인력 확충과 지원이 아닌 교수정원만 1천 명 확대하겠다는 계획만 언급하고 있어 “기타공공기관 적용 예외”가 결국 의사만의 인건비 부풀리기 꼼수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1000명 교수 정원 확대와 추가는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등 필수·지역·공공의료를 책임질 효율적인 의사인력 확보방안이 수반돼야 한다면서 단순한 정원확대 정책만으론 의사수의 절대 부족 상태에서 경쟁을 통한 과도한 몸값 상승의 원인만 될 뿐이며, 지방국립대병원은 수도권 대형병원과의 과도한 의사채용 경쟁에 내몰려 더욱 인력 부족 위기에 봉착할 우려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국립대병원연대체는 공공성 담보대책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현재의 경영평가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운영실태 역시 의사직에 대한 과도한 인센티브와 경영실적 중심의 진료를 답습하고 있어 공공성과 국민건강권 중심의 새로운 평가체계와 지원책 등 공공성을 담보할 보완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둘째로 국립대병원연대체는 이번 실행방안이 실제 집행되려면 보건복지부 소관부처 이관을 위한 관련법 개정은 필수적이며, 소관부처 이관 등 헹정만을 고려한 법 개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립대병원이 지역주민에게 신뢰받는 권역거점병원이 되려면 공공성을 중심으로 분산된 개별법안을 통합하고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담보돼야 하며, 이를 위해 노동이사제 및 병원장 선출에 전체 직원도 참여할 수 있는 직선제 등 민주적 운영을 위한 제도 도입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국회는 단편적 개정이 아닌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강화와 운영 체질 개선을 위한 방향으로 법률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국립대병원연대체는 의사 중심을 벗어난 모든 직종의 보건의료노동자를 지원하는 대책이 없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코로나19에 이어 의·정 갈등 등 계속된 보건의료위기 속에서 국립대병원 노동자는 국민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며, 특히 정부의 정책과정 실패로 인한 전공의 이탈 속에 노동자들은 진료지원인력으로 의사 공백을 메웠고, 경영위기 문제를 이유로 무급휴가와 무급휴직 사용을 강요받기도 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발표에 보건의료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고, 의사 중심의 실행방안과 예산으로 도배돼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국립대병원연대체는 총정원제와 총인건비제 등 과도한 인력 통제로 인한 문제는 언제나 보건의료노동자가 감내해 왔음을 밝히는 한편, 인력 부족은 결국 지역의료 약화의 원인이며, 필수·지역의료 붕괴의 원인은 그간 공공성을 간과한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올바른 의료개혁과 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국립대병원이 더욱 공공성을 지향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확보돼야 하며 국민중심 의료서비스의 질적 강화를 위한 인력확충과 지원대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국립대병원연대체는 ▲총정원제, 총인건비제 의사만 적용제외 반대 ▲기타공공기관 해제에 따른 보완책 마련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합법안 및 민주적 운영을 위한 추가 개정 ▲모든 직종의 보건의료노동자를 위한 인력충원과 지원대책 마련 등 공공성 기반의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방안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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