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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의대 정원 규모를 최소 1000명~3000명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350명 수준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의학계 전문가들은 350명 증원 후 단계적 정원 확대가 의료계와 정부 양측에 윈윈이 될 것이라며 맞장구를 치고 있다. 

의협은 “필수의료 지원정책을 내놓기 전에는 단 한 명의 의대정원도 늘릴 수 없다”며 배수진을 치고 있고, 1월 10일 열린 새해 첫 의료현안협의체에서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증원 규모를 정해야 한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발표한 350명 규모는 의대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에도 한참 모자란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최대 2847명이었고, 2030학년도에는 최소 2738명·최대 3953명이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교육자원 확충과 재정투입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350명이 적절하다고 하지만, 수요 조사 당시 최대치는 현재의 교원과 교육시설 보유 역량으로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며 늘릴 수 있는 규모였고, 최대치는 의대에 추가 교육여건을 확보했을 때 증원이 가능한 규모였다. 

따라서 의대 교육여건을 문제삼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 주장은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300명 규모 증원은 눈감고 아웅하는 국민기만이다. 350명 증원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 요구로 감축한 351명을 복원하는 것으로 필수의료·지역의료 살리기 대책이 아닌 생색내기용 증원에 불과하다. 

350명으로는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 소아과 오픈런, 원정출산, 원정진료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과 불편을 해소할 수도 없고, 지역의료 붕괴와 불법의료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해결할 수도 없다. 

350명 증원 규모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민여론조사에서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운 47.4%였고, 32.7%가 100명~1000명 내외로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국민여론조사에서도 24.0%가 1000명 이상 증원, 56.3%가 300명 이상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많은 연구기관들과 전문가들이 10년~25년 후 2만명~2만 7천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의대정원 규모를 1000명 이상 대폭 증원해야 한다는 합리적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정할 때 단지 현재 의료서비스 이용량과 활동의사수, 연령 추이, 인구구조 변화만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현재 의사인력으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은 의료현장의 진료실태까지 고려해야 한다. 

즉, 의료현장에서 의사인력 부족으로 어떤 끔찍한 의료재난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어느 정도 의사인력이 확충되어야 하는지까지 고려해야 한다. 

첫째, 의사인력 부족으로 의사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PA인력(진료지원인력)만도 2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의료현장에 만연해 있는 불법의료 근절하기 위해 대폭적인 의사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의사인력 부족으로 의사들은 장시간노동과 과도한 업무량, 당직근무, 휴일근무로 번아웃에 내몰리고 있다. 이로 인한 부실진료, 불만족스런 의료서비스, 의료사고와 환자안전 위협도 심각하다. 

의사의 근무여건 개선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의사인력 대폭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이런 모든 상황들을 감안할 때 적정한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최소 1000명에서 3000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 

의대 정원 350명 증원 규모로는 필수·지역의료 살리기, 공공의료 살리기, 불법의료 근절,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 불만족스런 진료 개선, 의료사고 예방, 환자안전 보장, 번아웃으로 내몰리는 의사들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 어느 것도 해결할 수 없다. 

의협은 의사 공급 과잉을 우려하면서 단 1명의 의대 정원 확대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의사 공급 과잉은 추후 조정할 문제이지, 미래에 의사 공급이 과잉될 것을 우려해 현재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장래 의사 공급 과잉을 우려하여 의대 정원을 동결하거나 소폭 확대하는 것은 해법이 아니다. 19년째 의사 정원 동결로 의사인력이 대거 필요한 만큼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이후 의대 정원 확대가 의사 공급 과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다. 

매년 1000명~3000명 규모로 늘어난 의대 정원을 언제까지 유지하고 조정할지에 대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필수의료·지역의료 의사인력 충족 여부, 의료현장의 충분한 의사인력 충족 여부, 의료시스템 변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면 된다. 

의대 정원을 최소 1000명~3000명 규모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야말로 국민들의 고통과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절박한 국정과제이고, 붕괴로 치닫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다. 최소 1000명에서 3000명 수준으로 의대 정원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방안이다. 

일본은 2030년 전후로 의사 부족이 심각해질 것을 미리 예측하면서 2007년 7625명이었던 의대 정원을 2019년 9420명으로 무려 1795명이나 늘렸다. 

10년~25년 후인 2035년~2050년에 2만명~2만 7천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2006년 이후 19년째 3058명으로 의대 정원을 동결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주목해야 할 사례이다.

정부는 더 이상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최소화하려는 의료계의 여론전에 휘둘려서는 안 되며, 3월 의협 회장 선거를 앞두고 유리한 성과를 만들려는 의협 내 강경세력들의 협박에 굴복당해서도 안 된다. 

정부는 오로지 국민을 보고 가야 한다.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겠다던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최소화하는데 야합한다면 국민들의 거대한 분노와 강력한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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