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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의료노조, 노동기본권 교섭 추진…교섭 요청 공문 발송

“노동기본권 사각지대에 내몰린 약자를 위한 교섭 외면하지 말아야”

보건의료노조가 보건의료노동자를 대표해 노동기본권 교섭을 추진한다.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대한병원협회(병협)에 모든 보건의료노동자를 위한 노동기본권교섭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가 의협·치협·한의협·병협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모든 보건의료노동자를 위한 노동기본권교섭은 노동조합이 있든 없든 규모가 크든 작든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교섭이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노조는 ▲최소한 생활임금이 보장되는 기본임금 보장 ▲관공서 공휴일과 노동절을 유급휴일로 보장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보상 ▲보수교육 유급 보장과 보수교육비 지원 ▲임산부 보호 ▲의료기관 내 폭력 및 괴롭힘 금지 ▲면허·자격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유급병가 보장 ▲경조휴가 부여 ▲유급 감정노동휴가 부여 등을 요구로 내걸고 교섭을 추진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기 위해 최일선에서 희생·헌신하고 있는 보건의료노동자들 중 노동조합이 없거나 규모가 작은 중소병원·의원 노동자들은 법정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모성보호법 등 노동기본권과 인권, 모성권을 보장하고 있는 법의 적용조차도 받지 못하는 노동기본권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다고 호소했다. 

그 근거로 2022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사 평균 연봉은 2억 3069만 9494원으로 간호사(4700만원)의 5배, 간호조무사(2803만 7925원)의 8.2배 달하고 있음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약자를 위한 연대를 표방하고 있는 의협이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사각지대를 외면하고, 약자를 위한 노동기본권을 거부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기관의 사회적 책무이자, 불평등·양극화 해소, 격차와 차별 해소,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해소와 노동존중,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정의로운 사회 대전환을 위한 우리 사회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적극적으로 노동기본권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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