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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관 소방 안전 문제, 전면 재검토하고 기준 강화해야”

보건의료노조, 故 현은경 간호사의 의사자 인정도 촉구

“의료기관의 시설, 인력, 화재예방 기준 강화하라!”

보건의료노조가 9일 이 같이 외치며, 의료기관 화재 등 재난 대응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를 향해 투석의 경우처럼 환자가 있는 곳에는 환자안전, 의료인 안전을 위한 인력기준과 시설 기준을 다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번 이천병원 화재는 빌딩 3층 스크린골프장에서 발생했으나 연기가 위층으로 유입되면서 4층 투석 전문 의원(열린의원)에서 희생자가 발생했고, 희생자들은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도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숨졌음을 강조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의료진 13명이 규정대로 근무했는지, 투석을 해야하는 의원에서 이 정도 인력이 과연 적정한 인력인지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환자와 의료진들이 연기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도 투석 조치가 진행 중인 탓에 빠른 대피를 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의 인력기준과 시설 기준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기관의 화재 예방 시설 재점검과 스프링클러 등 소방 시설 설치를 의무화문제를 전면 재검토 하여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그 이유는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건물 1층과 2층에는 간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지만, 불이 시작된 3층과 4층 투석 전문 의원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었기 때문이다. 

입원 시설의 경우 2019년 개정된 보호자 시설법에 따라 스프링클러를 의무로 설치해야 하지만, 사고가 난 의원의 경우 장시간 투석 환자가 머물러야하지만 입원실이 없다는 이유로 소방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문제는 규모가 작은 병원이나 의원은 여전히 화재 예방 시설은 취약하다는 것에 있다. 지난 2018년 1월 화재로 19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밀양 세종병원 사고 이후 중⋅소규모의 병원에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해야 하도록 법률이 정비됐다. 

중⋅소규모 의료기관이라도 시설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이면 스프링클러 설비와 자동화재 속보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의원급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와 자동화재 속보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관련 소방 설비가 없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에 대해서도 올해 8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설치 의무를 부과했으며 이 경우에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는 것도 허용했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와 설치 공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와 국방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등은 기존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 설치 기간을 다시 3~5년간 유예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소방청은 이를 받아들여 의무 설치 사항을 다시 4년 4개월로 더 유예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시민의 안전을 경영 문제나 규제 완화의 입장에서 고려하는 한 이번 이천병원과 같은 불상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정부는 의료기관의 소방 안전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보건의료노조는 故 현은경 간호사를 의사자로 선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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