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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조해진 의원의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은 당장 폐기돼야

최근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의 대표로 발의된 바 있다. 

취지에 따르면 이 법은 “지방의료원의 원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원장의 임기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새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권을 행사하기 어려워 인사갈등을 야기”할 우려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새로 출범한 지방정부와 통일성 있는 정책추진이 어려워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지방의료원 임원의 임기를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설령 잔여 임기가 남아있더라도 “원장을 임명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궐위된 때”에는 “원장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간주”(안 제8조의2)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황당한 법안이다. 지방의료원의 원장은 지역주민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자리로, 정치 권력과는 무관한 자리여야 바람직하다. 

그런데 법안은 이를 거꾸로 하자고 한다. 좋은 원장을 뽑는 것보다 정치권력의 입맛에 맞는 원장을 임명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그 취지를 밝히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과 공공보건의료체계에서 의료원의 역할을 염두하기 보다는 정치권력에 눈치보며 일하는 것이야말로 더 없는 비극일텐데 말이다.

지방정부의 정치권력의 주인이 바뀐다고 해서 해당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바뀌지 않는다. 지역주민에 대한 양질의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핵심 주체가 되는 의료원은 공공의료발전기본계획, 시도별 시행계획 등에 따라 그 역할을 찾고 시행돼야 하는 까닭이다. 

따라서 지방의료원장은 이런 공공의료발전계획과 시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잘 조율하고 조정하는 자여야 한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원장의 자질중 가장 우선돼야 한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잔여 임기가 남아있어 인사권자인“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권을 행사하기 어려워 인사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거나, “통일성 있는 정책추진이 어려워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정치권력의 주인이 바뀌면 원장의 자리도 자동으로 교체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는 마치 지방의료원장이 지역주민들의 건강권의 이유가 아니라 새로 시작하게 되는 정치권력의 입맛에 맞춰 의료원의 운영방향을 달리해야 한다는 주장과 같아 편협하기 그지없다. 공공병원장이라는 자리에 정치권력의 나눠먹기식 임명이 마치 바람직하다는 주장처럼 천박하다. 

게다가 공공병원장으로서의 임기 2년은 막중한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짧다. 좋은 원장 선임은 기대하기 어렵고 초빙조차 어려워질 것이 자명하다.

심지어 일본 등 외국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임기를 제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2년으로 줄이자는 것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그 해임을 보다 손쉽게 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특별히 그 이유를 찾기 어렵다. 

발의된 법안은 공공병원의 경영상 불안정을 지금보다 훨씬 크게 만들거나 적어도 안정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법률안에 불과하다. 

현재는 임용과정이 낭비적이고 원장을  정치지향적으로 유도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평가가 있는 만큼, 임기를 줄이기보다 오히려 역량있는 원장이 연임이 가능토록 재임용하는 절차를 완화시키는게 보다 바람직할 수 있다.

공공의료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 수 있는 개정법안은 논의의 가치 조차 없다. 이런 황당한 법안은 즉각 폐기돼야 옳다. 입법 발의야 국회의원의 고유한 권한이라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이런 해괴한 법안 발의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들 앞에 사과하라!

*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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