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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호법, 간호사 근로환경 개선 등 위해 필요…즉각 제정돼야”

보건의료노조·의료노련,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보건의료노동자를 대표하는 보건의료 노동조합이 간호법을 지지하며 제정 촉구에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는 대한간호협회의 주최로 12일 국회 앞에서 개최된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결의대회에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노련)과 함께 참가해 간호법 지지와 오는 1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즉각적인 제정을 촉구했다.

나순자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現 의료법은 지나치게 의사 직역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변화되는 의료환경과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수가는 물론 모든 것이 의사에게 편중돼 있으며, 의사 임금은 간호사 대비 5~6배 및 간호조무사 대비 7배 이상 많이 받는 등 OECD 국가 중 격차가 가장 심한 것에 대해 심각성을 호소했다.

이어 나 위원장은 “이처럼 의사는 다른 직종에 비해 지나치게 불공정하고 불균형하게 모든 것을 독점하고 있다”라면서 “의사와 간호사, 모든 직역이 공정한 분배와 협업을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 최고의 의료·돌봄서비스 제공 및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간호사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고 노동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의 증가 등 우리 보건의료 환경이 급변하는 만큼이나 간호인력에 대한 종합적인 양성과 배치에 대해 시급하고도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라며 “양대노총 두 의료노조가 간호법을 지지하는 이유”라고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신승일 의료노련 위원장도 간호법이 직역 간 갈등으로 심화되고, 정치적 희생양이 되고 있는것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때를 쓰고 있으며, 간호법이 통과 되면 파업을 감행하겠다고 정부를 상대로 으름장을 놓고 있고 있는 것에 질타했다.

이와 함께 “파업은 노동조합 만이 할 수 있는 합법적 단체행동권”이라며 의협이 하고자 하는 것은 불법 진료 거부이자 집단 휴업에 불과하며, 의협이 지난 17년 동안 동결돼 있던 의대정원 확대를 반대하며 엄중한 코로나 상황에서 전공의 불법진료 거부를 감행하는 등 집단이기주의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신 위원장은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발의할 정도로 여야 모두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법안임을 강조하며, 여·야가 모두 약속한 사안인 간호법을 의사단체의 눈치가 보인다는 이유로 법안 내용을 바꾸고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간호법이 통과되기 어렵다고 겁박을 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현행 의료법은 달라진 보건의료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간호노동자들은 현장에서 PA 등 불법적인 상황에 내몰리며 많은 숙련된 간호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게 되고, 현장은 만성적인 간호사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간호법 제정을 통한 간호사 배치수준 강화는 간호사들의 노동환경 개선뿐 아니라 환자의 재입원율, 재원일수, 병원 감염률, 사망률 등을 감소시켜 환자안전과 의료비절감을 보장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신 위원장은 초고령화시대 도래와 만성질환 증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위협, 주기적인 신종감염병 출연, 지역 간 간호사 수급 불균형 등 산재한 보건의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인력의 효율적 배치와 역할 수행을 위한 법·제도적 여건이 마련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간호법은 우수하고 숙련된 간호인력의 양성과 적정 배치를 통해 간호인력의 현장 이탈을 막고 계속 근무할 환경을 만드는 토대가 되는 법인 만큼 필요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간호법 제정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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