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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공협, ‘간호법·의료인면허박탈법’ 국회 본회의 통과 “유감”

“간호법, 간호협회 이외의 보건의료단체는 동의하지 않아”
“의료인 면허박탈법, 규제 범위 ‘과도’ 및 의료인 기본권 ‘침해’”

“정부와 여당의 지속적인 중재 노력과 수많은 보건의료인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취소법’ 등이 본회의에서 독단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28일 이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대공협은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은 분명 중요한 문제”라면서 “간호사들을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인들의 근무환경·처우 개선이 국민들의 건강으로 이어진다는 점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보건의료 직역간의 갈등만을 유발하는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안은 절대로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공협은 보건의료체계는 한 직역만의 노력과 헌신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면서 여러 직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야만 비로소 국민들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켜낼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의 제정으로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혼란스러운 현장이 만들어지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뿐이라고 꼬집으면서 보건의료인들의 처우 개선은 분명히 중요하나, 중요한 문제일수록 더 깊은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대공협은 “간호협회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단체가 동의하지 않는 간호법을 대화를 거부한 채 억지로 제정해 과연 어떤 개선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이 든다”라고 의문을 표했다.

또한, 의료인들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인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성범죄나 강력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규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이번에 본회의에서 처리된 개정안은 그 규제 범위가 너무 과도하고 의료인들의 기본권 마저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대공협은 “저희 공중보건의사들은 지역사회 의료취약지에서 의료공백을 채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 항상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원점에서부터 다시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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