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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공협 “생활치료센터 150명 환자, 의사 1명이 담당”

공보의 정신적 스트레스 심각, 파견 취소 요청 속출
임진수 회장 “생활치료센터 권고안 준수 대책 마련해야”

몇몇 생활치료센터에서 환자 100명당 최소 3명 이상의 의사를 배치해야 하는 센터 운영지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는 18일 협의회에 이 같은 사실이 담긴 민원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최근 일일 확진자수가 한 달 넘게 1000명 이상을 웃돌고 있는 4차 대유행으로 인해 기존 생활치료센터 운영시스템에 과부하가 생기고 있는 상황. 

이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생활치료센터 확충 및 치료인력 확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많은 생활치료센터에서 의료진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지난 9일 인천 연수구 생활치료센터에서 의료진 부족으로 인한 환자 관리의 어려움으로  환자 1명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대공협에 따르면, 경기도 A생활치료센터에서 근무 중인 공중보건의사는 일일 입소 및 퇴소 처리 100명, 입소 환자 100명을 공보의 1명이 담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도움을 요청했고, 경남 B생활치료센터에서 근무 중인 공보의는 150명의 확진자를 의사 1인이 2주간 담당해야 하는 상황으로 파견기간 동안 사실상 밤낮 없는 24시간 당직근무를 요구받기도 했다.

이처럼 무리한 근무상황에 시달리고 있는 공보의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스스로 파견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는 등의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대공협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중수본에서는 생활치료센터 근무 후 복귀하는 의료진에게 자가모니터링 기간을 코로나19 최대잠복기인 최대 2주까지 권고하고 있으나, 경남도청에서는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파견인원 모집 때부터 자가모니터링 기간 상한을 1주로 축소해 파견 공보의들의 감염예방과 피로도 조절에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임진수 회장은 “생활치료센터는 무증상, 경증환자의 격리 및 치료를 위한 시설이나, 최근 의사 1인당 입소자수의 급격한 증가로 치료가 필요한 이들을 제때 발견하고 전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입소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누적된 의료진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서 각 지자체별로 생활치료센터 권고안을 준수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임 회장은 “현재 우세종인 델타변이의 전파력이 기존의 非(비)변이 바이러스나 타 변이 바이러스를 상회하는 상황인데 일부 지자체에서 확진자를 치료하는 시설에 파견 다녀온 의료진의 자가모니터링 기간을 인력부족을 이유로 최대 잠복기 이내인 1주로 제한을 두는 것은 조악한 대책으로 즉각 시정해야 하며, 부족한 모니터링기간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진 및 추가 전파시 파견 지자체에 그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그는 “중수본은 생활치료센터 및 임시생활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공중보건의사 파견인력 배치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와 공식 협의해 비정상적인 의료인력 배치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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