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29일,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의사 담당 공무원은 인원이 확정되지 않아 내년도 공중보건의사 인원을 알 수 없다는 답변, 이에 따른 뚜렷한 대책은 마련돼 있지 않다는 답변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의사 담당 공무원이 연달아 바뀌며 연속성이 떨어지는 점과 공중보건의사제도의 존속이 실제로 위협받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점에 의거해 의사결정권자께 공식적으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1. 2026년도 공중보건의사는 0명입니까. 그럴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습니까.
2. 보건복지부는 추산하는 2026년도 공중보건의사의 입대 인원과 이에 따른 대책이 무엇입니까.
공중보건의사제도의 문제와, 해결책은 간명합니다.
18개월 현역과 37개월 공중보건의사, 38개월 군의관은 기울어짐을 넘어 부서져 버린 운동장입니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병역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젊은 의사라는 이유 하나로 현역의 배가 넘는, 훈련소 기간 조차 산입되지 않는 그렇기에 심지어 양심적 병역 거부자보다도 긴 복무기간을 견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토록 압도적인 불평등 앞에서 현역 선택은 공중보건의사 ‘기피’가 아닌, ‘합리적 선택’입니다.
군복무 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해야 합니다.
2469명의 미필 남자 의대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360페이지 분량의 방대한 리포트까지 만들었습니다.
단축하지 않으면 의무사관후보생 지원 비율이 29.7%, 단축한다면 94%까지 올라갑니다. 단순 지원 비율은 3.165배, 가용 인원은 현재 대비 1.582배 증가합니다.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겠냐는 세간의 우려와는 다르게 군복무 기간을 단축했을 때 오히려 지역의료와 군의료를 더욱 두텁고 지속가능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의료공백이라는 표현이 너무 무분별합니다. 주변 의료기관이 이미 수두룩하게 존재하는 곳에서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진료기능을 줄이는 것은 의료공백이 아닙니다.
관리의사 채용 예산이 0원인 지자체가 공중보건의사가 없다며 의료공백을 외치는 것은 시도조차 하지 않으며 싸게 젊은 의사들을 부려먹으려는 도덕적 해이에 불과합니다.
‘의료공백’이라는 표현이 무분별해지며, 실재하는 의료공백의 위기에 있는 기관들의 외침이 희석되고 있습니다.
의료공백의 정의와 이에 따른 기준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공중보건의사들은 수혜 대상자가 아닙니다. 저희는 딱 3년간 공중보건의사 신분을 유지합니다.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저는 내년 4월 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군복무 단축을 그토록 절박하게 외치는 이유가 개인의 처우 개선과 단 하나도 관련이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섬들과 열악한 교정시설, 전국의 응급실을 지키는 공중보건의사라는 제도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성공한 의료 정책 중 하나이며 이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거대한 국가적 위기와, 폭압적이었던 윤석열 정부의 행태와, 의료인이 처단의 대상에 올라간 계엄의 순간에도 자리를 지킨 공중보건의사를 제발 돌아봐주십시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