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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공협-복지부, 공중보건의사 제도 현안 협의 성료…전방위 협력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처우 개선, 추가 업무 등 대해 협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와 보건복지부가 손을 잡고 공중보건의사 처우 개선 위해 전방위적으로 협력한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지난 2일 공중보건의사 제도 현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와 1차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월 간담회에 이어 4개월 만에 열린 2023년 1차 간담회에서는 ▲2023년 공중보건의사 배치 관련 사항 ▲도서 지역 공중보건의사 처우 개선 ▲순회진료·보건사업 등 기타 추가 업무 등 주요 현안 및 핵심 사업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대공협은 지침상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가 제한되는 근무지에도 배치를 하거나 우회해 순회진료를 시키는 상태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필요함을 요구했으며, 몇몇 지자체에서 공중보건의사의 순회진료를 겸임으로 해석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또, 민간 및 공공병원의 규정 위반으로 인한 공중보건의사 정원 감축 이후 새로운 정원 요청 시 별도의 평가 기준 마련을 요구했으며, 줄어드는 공중보건의사 수의 지속적인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공중보건의사의 역할 변화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만성질환 바우처 제도 ▲보건사업 활성화 ▲전문과목 특성화 지소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지침 위배 근무지에 대해 확인하고, 겸임에 대한 법 조항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으며, 배치 취소가 된 병원에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몇년간 제한하는 등의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이와 함께 대공협은 비연륙도 공중보건의사의 수당 지급 및 대체휴무 부여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다른 공무원들과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일관된 지침 마련 및 여건 개선 필요성에 대해 촉구했으며, 교정시설 보건직 공무원과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시간 차이로 인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교정시설 공중보건의사에 한해 유연근무 허가를 요청했다.

이러한 대공협의 요구에 대해 복지부는 예시문을 공중보건의사 운영 지침에 넣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합의했으며, 교정시설 보건직 공무원과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시간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받아들였다.

이외에도 대공협은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의 주거 안정성 확보와 관사 리모델링 시행 전 사전 정보 및 합리적인 주거 환경 제공, ▲공중보건의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통합 체육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1일의 공가 제공, ▲의과 공중보건의사의 진료 실적에 따른 업무활동장려금 지급 기준을 마련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했다.

복지부는 대공협의 요청에 대해 우선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해 CCTV 등의 지침을 예시로 넣는 등의 필요성에 대한 협의했고, 업무활동장려금 지급 기준의 경우에는 합리적인 방안을 고심해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기준 마련에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고 답변했다.

신정환 회장은 이번 진행된 1차 간담회에 대해 “37기의의 첫 간담회가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공중보건의의 처우개선을 위해여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와 소통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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