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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지역의료 강화, 보건지소 효율성과 환자 이송 개선·강화해야 ②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이성환 회장

매년 공중보건의사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줄고 있으며, 공중보건의사 부족으로 인해 이상적인 배치 기준이던 보건지소 1개소당 공중보건의사 2명 배치가 무너져 지금은 공중보건의사 1명이 여러 보건지소를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의료대란의 공백을 메꾸고자 정부가 공중보건의사를 대대적으로 파견하면서 사실상 의료취약지 등의 의료 접근성 등이 더욱 악화되는 등 공중보건의사에 많이 의지하고 있는 지방의료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이에 메디포뉴스에서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이성환 회장과 함께 이번 의료사태를 경험하면서 느낀 지방의료 개선을 위해 공중보건의사제도가 단기적 및 중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느낀 지역의료 문제점과 필요한 개선 방안은 무엇이 있나요?

A. 이번 의료대란이 일어나기 5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1명의 의사가 1개의 보건지소를 맞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보건지소를 일주일 내내 지킴으로써 보건지소가 위치한 면 단위의 주민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서 기능을 했는데, 작년부터는 의사 1명당 2~3개의 보건지소를 책임지는 것이 새로운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의사 1명이 보건지소 2~3개를 관리한다고 하면 다른 공중보건의사로부터 “부럽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가 됐으며, 충북에 계셨던 한 공중보건의사는 혼자서 8개의 보건지소를 담당하는 등 공중보건의사가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보건지소가 위치한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도 과거에 비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지역의료의 비효율성에서 기인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보건지소를 살펴보면 어떤 지소는 하루에 15~20명의 환자들을 보면서 무의촌에 있는 유일한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반면, 어떤 지소에서는 하루에 1명의 환자도 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가적으로 보건지소의 현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보건지소 중 일정 수준 이하의 환자를 보거나 보건지소가 위치한 면 지역에 다른 1차 의료기관이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소를 폐쇄하고 필요한 지소로 공중보건의사를 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농어촌특별법’ 제정 이후로 공중보건의사가 각 지역에서 했어야 하는 역할이고, 지금도 저희 공중보건의사들이 해야만 하는 역할입니다.

문제는 보건지소를 없앴을 때, 해당 지역에 위치한 보건지소와 관련된 인프라를 사용할 수 없게 되고, 공무원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부분 등 때문에 개선 속도가 더딘 상황으로, 이로 인해 불필요한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들이 가는 경우들도 있어 전체적으로 공중보건의사들의 업무량 증가에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의료 공백은 실제로 공중보건의사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많이 적어지는 부분들도 문제가 되지만, 공중보건의사가 공중보건의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효율성이 담보돼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불필요한 보건지소를 없애고, 공중보건의사가 본래의 취지에 맞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보건지소 폐소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폐소를 진행하면 좋을지와 그밖에 지역의료 강화에 대해 어떤 방안이 추진되면 좋을 것 같은지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단기적으로는 불필요한 지소들을 다 없애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수조사를 펼쳐 일정 수준 미만의 환자가 오는 보건지소들에 대해 폐소 준비를 전반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는 보건지소를 찾는 환자가 있어도 반경 500m~1km 안에 의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있다면 현재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 등을 고려해 과감하게 해당 보건지소도 없애야 합니다.

원래 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 인력을 상주하는 것이 원칙이었기 때문에 2명의 공중보건의사가 교대로 근무하시면서 24시간 365일을 의료 수요를 채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일부 섬에서는 근처의 다른 섬으로부터 의료 자원을 끌어서 쓰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바로 ‘의료 공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내륙 위주로 보건지소들을 전폭적인 수준에서 폐소하고, 필요하다면 요즘은 면 단위에도 의원이 많이 들어와 있거나 의원을 개설하려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은 만큼, 그런 분들에 대해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서 민간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민간 영역에서 좀 진행할 수 있게 돕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보건지소의 폐소가 어렵다면 수송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지소를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은 대부분 만성질환 치료 위주로 방문하시며, 애초에 보건지소에 계신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 대부분은 인턴까지 마친 분들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어떤 증상이나 질병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군에서도 대대별로 완결적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신속하게 해당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 자원이 있는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처럼 보건지소에서 해결할 수 없는 환자들을 위해 수송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빠르게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Q. 이번 의료대란을 기점으로 비상시국 때마다 공중보건의사들부터 투입되는 것이 정례화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사실 저희 공중보건의사들도 이번 사태와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계기로 무슨 일이 발생할 때마다 공중보건의사들을 투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가이드라인이 올해 3월에 발표되고, 지난 5월에 개정됐었는데, 개정 과정에서 공중보건의사 파견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는 부분이 횟수 상관없이 기간에 따라 연장 기간만 이제 맞으면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 공중보건의사들이 파견 연장 횟수를 규정해 놓은 것에 대해 공중보건의사 파견 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성이나 편법 등 우려되는 부분들로부터 공중보건의사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 협회와 단 한 번의 말 없이 빠르게 개정됐고, 지금은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3년 중 최대 6개월은 어디로 파견을 나가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버려 지금의 공중보건의사들이 힘든 것도 있지만, 앞으로 공중보건의사를 지원하지 말아야 할 계기로 작용하지 않을지 걱정될 뿐입니다.

실제로도 의대생 중 현역을 선택한 계기 중 하나가 공중보건의사·군의관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차출돼서 도구처럼 소모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 기인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Q. 추가로 공중보건의사들에게 필요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공중보건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장기적으로는 군 복무 단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역 18개월에 이제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36개월을 근무하게 됐을 때, 많은 언론에서 해당 근무 기간을 징벌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36개월을 일하는 것은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이 현역으로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패널티의 방식으로 일하는 기간을 좀 늘리는 것은 필요하지만, 현재의 복무기간 대비 36개월은 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의 복무기간은 36~37개월에 달하며, 이 기간은 훈련 기간이 포함되지 않았기에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복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역으로 가는 것들이 퍼지고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하면 앞으로도 많은 의대생 등이 다 현역으로 갈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지금 의대생들이 많이 휴학하면서 남학생들은 軍입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전문특기병 또는 일정에 맞춰서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찾고 계시며, 현역으로 입대 예정인 분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의사라고 언제까지고 사실 공중보건의사 아니면 군의관 사실 가리라는 법은 너무 안일한 생각입니다. 

공중보건의사가 여전히 맡아야 하는 역할이 있는데, 이 추세대로라면 섬에서 근무하는 의사를 구하는 거는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공적 영역에서 제일 잘하고 있었던 ‘공중보건의사’ 제도가 무너져 섬에 있는 보건지소조차 커버하지 못하는 인원이 신규로 들어왔을 때, 발생할 의료대란 상황에 대해 해결 방안이 있을지 걱정됩니다.

아울러 공중보건의사는 점차적으로 섬이나 교도소에서 진료를 보는 진료 기능은 남겨두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예방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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