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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방의료 개선 제안 ‘공공의원’ 대한 의료계의 생각은?

조승연 회장 “외국의 polyclinic(종합진료소)과 같은 사례를 배워야”
이성환 회장 “공중보건의사 처우 개선 노력이 우선시돼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이성환 회장에 따르면 현재 줄어드는 의과 출신 공중보건의사의 추세를 살펴보면 빠르면 5년 이내에 더 이상 공중보건의사를 하려는 의대생이 없어 지역의료의 공백이 심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어촌 등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병·의원들이 폐업하거나 구인난을 겪고 있으며, 의사들의 고령화 등으로 지방의료 붕괴 위험이 계속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료 개선방안으로 ‘공공의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의료계 등에서 거론되는 ‘공공의원’이 무엇이고, 제안 내용과 관련 긍정·부정적인 시선 등에 대해 정리해봤다.


먼저 지금까지 나온 ‘공공의원’ 제안은 크게 2가지로, ▲박건희 평창군보건의료원장의 ‘병원급 보건소인 보건의료원을 지방의료원으로 전환’ 제안 ▲남서울대 이주열 교수의 ‘공중보건의사가 활동하는 보건지소를 의원급 공공의료기관으로 전환’ 제안 등이 있으며, 두 제안 모두 병상을 갖춘 병원이 아니라 의사들이 방문 진료나 야간·휴일 진료를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자는 형태를 띄고 있다.

구체적으로 박건희 평창군보건의료원장은 보건의료원이 있는 지역은 병원을 지어도 의사·간호사를 구하기 힘듦은 물론, 환자도 없으므로 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등 의사들이 함께 일하는 공공의원만으로도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는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장기적으로 군 단위의 1차의료 문제에는 공공의료가 개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며, ‘공공의원’ 운영은 각 지역의 상급종합병원·지방의료원과 네트워크를 만들고, 1970~1980년대 당시 의사들이 보건지소에서 파견돼 6개월 정도 수련했던 제도와 경험을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견해를 밝혔다.

더불어 “국립대병원 교수들이 ‘공공의원’으로 전환한 보건지소 등에 겸직할 수 있도록 해야 그나마 부족한 지역 의료 인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전공의들에게 필요한 지역의 일차의료 수련의 장으로 활용하자”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공공의원’ 제안에 대해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조 회장은 “외국에는 ‘polyclinic(종합진료소)’가 있는데, 여러 진료과가 모여 있는 시설을 지어놓은 뒤, 우리나라 치면 가정의학과 의사 또는 일반의에 해당하는 GP가 상주하면서 진료를 보고,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하면 주 2~3회씩 방문하는 전문의 등의 진료가 이뤄지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형태의 공공의료가 지방의료에 보태는 방안 등을 배워야 한다”고 전했다.

‘공공의원’ 제안에 대한 우려가 섞인 목소리도 있었다.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은 “공중보건의사가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공중보건의사가 계속 줄어드는 이유는 처우가 개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앞으로도 계속 공중보건의사가 줄어들 것이라고 상정한 채 ‘공공의원’ 등을 제안·논의하는 것은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처우 개선 의지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보건지소에서 일하면서 배우는 것들이 사실 지역 일차의료기관에서 1주일만 일해도 배울 수 있는 것들로, 전공의가 보건지소가 있는 지역에 가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불확실한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전공의를 공공의료 땜빵 형식으로 넣는 것 같아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만약 지역의 일차의료 개선방안으로 ‘공공의원’을 검토·추진하게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할까?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분절적인 형태의 공공의료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조 회장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구이기 때문에 시설 운영·확충·개선 등이 제한적인 한계를 갖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의원’ 형태 또는 지방의료원의 분원 형태로 바꿔야만 의료인력 등을 체계적·일관성 있게 공급·공유·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공공의원’에서 일할 의료인력 급여 또한 최소 시장 가격과 크게 떨어지지 않게 맞춰줘야만 지방에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력을 공급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도 “막연하게 사명감만 요구하면 안 된다”면서 “임금을 민간 수준으로 올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직업적인 안정성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현행 보건소·보건지소 등 공공의료기관 근무와 관련해 1~2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을 5년이나 10년 단위로 늘리기만 해도 지금보다도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에 관심을 보이는 의사들이 늘어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보건의료기본법’ 등에 명시돼 있는 내용대로 시·도가 각 지역의 의사인력·병상 등 의료자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등을 충실하게 계획으로 만들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지방자치 성격의 보건의료 계획 수립·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충분한 재정 등의 지원과 함께 1차·2차·3차 의료기관들이 무한 경쟁해야 하는 현재의 의료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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