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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료계가 제안하는 지방으로 의사·병원 유인·유지 방안은?②

강석훈 교수, ‘지역사회 의사 수련 시스템’ 제안
주영수 원장, ‘공공병원 예산제’ 제안

지역사회 의사수련 시스템을 도입해 전공의 등의 부족한 임상 경험을 확대하고, 지방 출신 및 의대 교육·수련을 받은 의료진이 지방에 근무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착안해 지방 의료인력을 최대한 확보하자는 제안들이 쏟아졌다.

또한, 지방의 공공병원을 신·증축 및 별도의 기금·예산 마련 등을 통해 원활한 병원 운영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도 제기됐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주최·주관하는 ‘2023년 의대협회 정책포럼’이 6월 12일 서울의과대학 국제관 옥정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지방의료가 직면한 현실과 문제점들을 개선할 다양한 방안들이 제기됐다.



◆‘지역사회 의사 수련 시스템’

강석훈 강원의대 의학교육학교실 교수는 우리나라 지방의 필수의료 개선방안으로 ‘지역사회 의사 수련 시스템’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강 교수는 전공의 1년차에는 입원 환자를 돌보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전공의 2년차와 3년차가 될수록 외래 중심 업무와 보건지소·의료원 등으로 파견근무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임상 경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거점병원 중심의 Patient Safety Network를 확립해 지역주민 건강결과를 향상시키고, Reentry 시스템을 도입해 퇴직 또는 여러 사유로 의료계를 떠났던 사람을 대상으로 의사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일차의료를 확산시켜 의료취약지역 중심으로 지방의료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약지 의사 근무 유인·유지 방안

이정찬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의대 교육·수련과정에서 지역의료 경험 과정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성장(출신)지역과 의대·수련지역 및 근무지역과의 상관성을 고려해 지역 개원의원이나 지역 거점의료기관에서의 수련경험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로 의대 정원에서 일정 부분을 지역 출신 학생으로 선발해야 한다면서 현행 지역인재 선발을 법으로 명시하고, 비율도 ‘30% → 40%’로 확대하며, 선발비율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운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셋째로 지방의료 수련 시 안정적 근무·생활과 수련환경을 지원하고 지역별 수련병원 정원도 조정해야 한다면서 지방의료 수련시 거주지, 임금, 복리후생, 복지지원, 해외학회 참가, 학술활동비 등을 지원하고, 수련의의 도시지역 집중 통제 목적으로 지역별 수련병원 정원을 재검토하며, 지역별 수련 활성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위 3개의 제안을 제기한 이유로는 ▲성장(출신) 지역 ▲의대 졸업 지역 ▲전문의 수련 지역이 수도권인 경우에 비해 지방광역시와 도 지역인 경우 지방에 근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특히 도 지역인 경우 읍·면 소재지에 근무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기 때문이다.

또한, 이 위원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사례처럼 의사의 지방 개원 비용 및 인건비 등 운영비원을 지원하는 방안과 임상을 떠난 의사들을 대상으로 재교육 및 재진입할 수 있도록 의사 면허 취득 후 재교육제도를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지역별 진료비용 보정지수, ▲일본의 지역의료병원 입원진료비 가산, ▲대만의 도서벽지·의료취약지 진찰료 가산 사례 등처럼 우리나라도 지역의사에 대한 수가 가산제 도입이 필요하며, 일본의 시니어 닥터제도와 덴마크의 은퇴 연령대 의사 근무기간 연장시 인센티브 지급 정책처럼 은퇴 의사 활용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 위원은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분쟁에 대한 법·제도적 정비 ▲필수의료 분야 인력 근무여건 개선 ▲의료인력 양성비용 국가지원 ▲공공정책수가 신설 및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기관까지로 확대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 외 별도 기금이나 예산 신설을 통해 인력부족 전문과목 및 고난이도 수술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의료 위기 극복 위한 정책 대안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은 양질의 공공의료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적정 병원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여건 등을 고려해 지역 공공병원을 신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필수의료 역량 확보 및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고보조 상한이 최근 건축비용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중증 응급 대응이 가능한 적정규모 병상인 400병상 규모로 지역거점 공공병원들을 증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기존에 지방의료원 신축 시 적용되는 국·도비는 ‘330억원(150병상) → 1930억원(400병상)’으로, 증축 시 적용되는 국·도비를 ‘200억원(100병상) → 460억원(200병상)’으로 각각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병원 예산제 도입’ 제안도 나왔다.

주 원장은 “1980년 지방의료원이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독립채산제 적용 대상이 되면서 수익성 위주 경영 압박 속에서 인력과 시설, 장비 투자는 미흡해지고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며, 2005년 지방의료원 설립법 제정 이후에도 여전히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기관의 혁신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불보상체계를 기존의 사후 적자 보전 방식이 아니라 필수의료 서비스 수행 인력의 유지에 필요한 인건비를 운영예산으로 사전에 지급하는 ‘공공병원 예산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더불어 주 원장은 “기존 체계의 반대가 예상되는 공공병원예산제는 공공의료기관과 시민사회, 중앙·지방정부가 계약을 맺고 계약의 프로세스는 ‘건강수준 관련 성과목표 설정-예산지원-성과평가-지원금 정산’ 단계가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또 기존의 환자 수와 의료수익, 의료급여비중 등이 주요 성과지표였다면 치료가능사망률과 재입원률 같은 지역의 건강수준을 대표하는 지표들을 주요 성과지표로 설정해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주 원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보건의료도 국방과 소방, 교육 등과 같은 상시적인 안전시스템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전하며, 관련 제도와 재정도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했다.

예시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 범위에 ▲요양병원/건강센터 등 운영 ▲건강관리사업 ▲의료인력 정주 환경 개선 등이 제시돼 있음을 근거로 공공병원 강화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기존 공공보건의료 인력사업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 시니어 의료인력 매칭을 통한 인력정보 제공 범위 확대·보완이 필요해 보이며, 지방의료에 도움이 될 사업으로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 중인 ‘공중보건장학제도’와 특수·전문분야 의대생 실습지원 사업 등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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