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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사법리스크 해결없다면 미련 없이 응급실에서 떠나겠다”

응급의사회, 무너져가는 응급의료 현실과 현장상황 호소하며, 법적 부담 완화 촉구

가혹한 처벌과 형사·민사 소송 대한 불안감, 과도한 배상 책임 등에 지친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우리들은 아무 미련 없이 응급실을 떠날 수 있다”면서 소신껏 진료를 펼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 마련 및 사법적 리스크 해소를 요구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27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이 같은 현실을 전하며,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이날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정부를 향해 싸고 질 좋은 의료는 없으며, 의대 증언을 통해서 필수의료를 살린다는 거짓말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응급실 뺑뺑이’ 단어 자체가 악의적으로 응급의료진들과 응급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모든 책임을 응급의료진들이 있다는 거짓된 의미가 담긴 단어 그 자체임을 강조하며, ‘응급실 뺑뺑이’ 용어를 사용하면서 ‘환자 이송 거부 금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이 회장은 정부가 우리나라의 응급의료 시스템을 제대로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하기만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송 거부 금지 법안이 발효된다는 것은 환자들이 제때 충분한 진료를 받지 못하게 만들 가능성이 큼을 전하며, 정부 등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응급의료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분노를 표했다.

무엇보다도 이 회장은 “응급환자가 죽으면 막대한 배상금 청구에 형사 책임까지 져야만 하는 나라에서 과연 제대로 응급의료를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면서 응급의학과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사법 리스크를 지적했다.

더불어 전공의 1년차가 CT를 찍지 않아 진단을 못했다는 이유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를 2년이나 받은 것과 다르게 응급실에서 폭력 전과 7범이 의료진을 폭행했음에도 가중처벌을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오는 것에 그친 것에 대해 “1년차 전공의의 잘못이 응급실에서 폭행한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지은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들을 전문가로 대우하지 않고, 잠재적 범죄자 취급 및 과도한 판결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미련 없이 응급실을 떠날 것이라면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과 ▲응급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과실치사상 대해 형사처벌 면제 법안 등의 마련을 요구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최일국 기획이사는 최근 초기 모니터링과 응급처치에 대한 의무기록 부족을 이유로 5억원이 넘는 배상 판결이 떨어진 것과 관련해 어떤 응급의학과 의사라도 모두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먼저 최 이사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응급센터에서 만성질환이 있던 분이 호흡곤란과 의식이 떨어지는 증세로 응급실에 내원했는데, 호흡수가 30회 이상 늘어나고 의식이 가라앉기 시작함에 따라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하고 응급조치에 들어갔으나 5분 정도 지났을 때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뇌손상이 발생하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수개월이 지나서 갑자기 민사 소송이 들어오더니 초기 모니터링과 응급처치에 대한 의무기록이 부족해 의료진이 최선의 조치를 다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5억원이 넘는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여기서 최 이사는 “우리가 분노하는 시점은 이번 판결은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면 어떤 응급의학과 의사라도 배상할 수 밖에 없는 판결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최선의 조치를 취했고 아무런 잘못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무기록이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거액의 배상 판결을 받는 징벌적 판례들이 늘어나고 있어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보람 하나만 보고 응급의학과를 지원한 의사”라고 외치며, 아무리 의대를 증원해도 사법 리스크 부담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응급의학과 의사는 계속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는 바, 현재 계류 중인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최 이사의 외침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도 지지했다.

박 회장은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것과 환자들을 살리는 것에 사명감을 가지고 응급의학과에 지원하게 되는데, 최근 의료소송이 많아지고 있어 계속 응급의학과 의사라는 일을 계속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이사가 언급한 사건과 관련해 어떤 문제나 잘못이 있어서 5억원 배상 판결이 떨어진 것인지 의료인 입장에서 살펴봤으나 문제점을 찾을 수 없었고, 다른 전공의들과 이야기를 나눠도 어떻게 했어야 했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움만이 느껴졌음을 전했다.

또한, 박 회장은 진단이 힘든 질환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사법적인 리스크를 다 떠안아야 하는 것들이 전공의 입장에서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법적인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와 뜻을 같이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임 회장은 “‘응급의료현장’은 사람 목숨이 금방 넘어가는 곳이라면서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를 했음에도 소송 등 법적인 어려움이 닥친다면 어떤 선생님도 그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피해는 국민들이 받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정부와 정치권, 사법부가 답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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