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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응급실 과밀화, 취약지 인프라, 사법 리스크 개선 없다면 응급의료는 붕괴”

응급의학과의사회 비대위, 응급의료 붕괴에 대한 성명 발표

“해결할 의지와 능력도 없으면서 효과 없는 임시대책만 내놓는 정부와 복지부에 유감을 표한다”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가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해 ‘응급의료 재난상황 최고위기’에 다다랐다고 평가하면서 미래 응급의료의 개선을 위한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의견을 8월 30일 표명했다.

첫째로 의사회는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 면책 즉각 실시를 요구했다.

그 이유로 과도한 형사 처벌은 소극적 방어진료를 유발해 환자치료를 주저하게 만들고,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기에 최선을 다한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국가가 져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조속한 입법을 통한 형사책임 면책만이 응급의료 현장의 의료진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둘째로 의사회는 응급환자 강제배정을 전면 중단하고, 119유료화 즉각 실시를 촉구했다.

특히, 수술이 불가능한 병원에 수술 환자를 강제로 배정하면 뺑뺑이는 없어지지만 환자는 사망할 수 밖에 없으며, 과밀화 해결과 취약지 인프라 확충 없이는 어떤 정책도 무의미한 바, 한정적인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119를 유료화하고 책임 있는 병원전 환자 분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과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셋째로 의사회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전문과목 표시에 관한 법률을 즉각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다수의 응급의료기관에서 전담전문의 전문과목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응급실은 선택적 이용이 불가능하기에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응급실 전담전문의 전공과목을 표시해 양질의 응급진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넷째로 의사회는 중앙응급의료센터 독립과 상설 논의기구 마련을 촉구했다.

응급의료기관들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국립중앙의료원의 산하 부서인 것도 모자라 반복적인 공공의료본부의 장악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하며, 현장과 유관기관들의 정책 조율과 주도적 역할 수행을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독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의사회는 “우리는 이미 오래 전부터 과밀화, 취약지, 법적 리스크에 대한 해결이 없이는 응급실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해왔으며, 현장의 위기의식과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다”며, 408개 응급의료기관과 온라인을 통해 의료정상화를 위한 1000만명 서명운동 개시한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