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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내년부터 코로나 환자 의한 ‘응급실 마비’ 재연될 수도”

응급의학과의사회 “응급처치·심폐소생술 일반인 교육 강화해야”
이태원 참사 막기 위한 의료지원계획 등 방안 제시
내년도 코로나 전담병원과 중대본·중수본 운영 대해 우려 제기

코로나19 환자를 격리해 치료하는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계획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응급실 업무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이태원 참사와 같은 재난을 막을 수 있도록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관점에서 마련한 의료지원계획 등 다양한 방안들을 제안했다.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는 3일 추계학술대회 간담회에서 이 같이 지적·제안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올해 말인 12월 31일을 끝으로 코로나19 전담병원/병상의 계약과 고위험 환자 재택 모니터링 등이 종료된다.

문제는 2023년도 정부의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계획에 따라 의료진 계약 연장 또는 종료 여부를 결정해 계약종료 1개월 전에는 통보를 해줘야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의사·간호사들의 고용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정부로부터 2023년 운영계획을 통보받은 병원은 없다는 것에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중대본/중수본의 12월 31일 이후의 예산·운영계획을 비롯해 운영 여부조차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

이로 인해 대부분의 병원들이 코로나19 전담 병원/병상 운영이 종료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전담 병원/병상 운영이 곧 종료될 것으로 보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순차적으로 병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대해 이의선 대외협력 이사는 내년 1월 1일 이후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수용·진료 계획 미수립은 응급실 업무량 폭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 이사는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이 모두 종료되는 1월 1일 이후 코로나19 환자의 진료지침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환자의 입원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재택모니터링이 종료될 경우 재택 중등증 환자의 조기인지가 늦춰져 중환자가 늘어날 가능성과 응급실로의 환자 방문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고령 환자나 기저질환자의 경우 이동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반 외래진료 보다 응급실 진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경증에서 중증으로 넘어간 상태로 응급실로 유입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곧 환자들의 응급실 체류 시간 증가, 수술·시술 대기시간 증가, 전원 건수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로, 이 이사는 “환자들의 응급실 체류 시간 증가는 곧 구급대 환자 이송 과정에서부터 응급실 입실까지의 소요시간 증가로 이어져 응급의료체계 전체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이사는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및 대안으로 모든 병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환자 입원이나 시술·수술 시 충분한 감염병 격리·관리료를 지급하는 보상책을 제안했다.

또한, “코로나19 환자 입원수용률과 전원수용률에 대해 병원 평가 혹은 격리·관리료 지급액에 반영 등을 통해 코로나19 환자들을 수용할 병원들을 모으는 방안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 이사는 코로나19 중대본/중수본이 없어지더라도 코로나19 환자의 입원과 전원을 전담하는 상설기구를 설치해 빠르고 유연한 코로나19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응급의료체계에서 환자 한 명을 전원하는 일은 의사의 업무량과 진료 질에 영향을 미치므로 응급실 전원에 대한 수가 마련 및 중앙응급의료센터 전원 조정 상황실의 기능적·물리적 확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사회는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안전 의식의 부재와 안일한 대응으로 일어난 안타까운 재난’이라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재난의 특성상 사건이 벌어진 후에는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재난 대응에 대한 평가와 분석은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앞으로 재차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엇을 바꾸고 준비해야 하는지 반성하고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전하며, “우리에게는 우리의 현실과 상황에 맞는 우리만의 재난대응지침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의사회는 운동경기, 공연, 스포츠 레저시설, 대중집회 등 다중의 인원이 모이는 곳에 의사를 포함한 의료지원 계획을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이는 그간 ▲다중이용시설 ▲경기장 ▲스포츠 레저시설 등에서 지속적으로 안전사고와 인명사고가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는 아직까지 없었던 점을 지적한 것으로, 특히 의사회는 육체적 접촉이 빈번한 스포츠 경기조차 선수에 대한 안전과 관중들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조치 역시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의사회는 일상적인 공간들에 대한 안전진단과 재난 대응 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임을 강조하면서, “일정 숫자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대한 심층 안전평가를 실시하고, 군중 집회와 축제 등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경우 예상 인원에 따른 사전 점검과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전했다.

또 운동경기와 공연, 스포츠 레저시설 등에 단순히 의무실 마련에 그치는 것이 아닌 의료인이 응급의료와 일차 처치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지원과 계획 마련도 반드시 필요한 사안인 점을 분명히 했다.

의사회는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자격증 국가공무원 의무교육 및 일반인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비췄다.

이는 대한심폐소생협회와 대한응급의학회에서 지속적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과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자격증 취득 및 유지자에 대한 보상이 없어 보급확대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사회는 외국의 경우 의료인은 물론이고, 교사와 공무원 등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하는 직종에서는 심폐소생술 자격증이 의무화된 경우가 많으며, 취업 시 인센티브를 주는 사례 등을 소개하면서, 우리도 심폐소생술 자격 보유·유지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모든 공무원들(준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격증 유지 의무 부여하는 방안을 비롯해 모든 교육과정에 적합한 응급처치 및 재난교육을 의무화하고, 학생들의 심폐소생술 교육을 장려하며, 심폐소생술 가능자에 대한 다양한 보상책을 마련해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와 일반인 응급처치 능력을 함양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의사회는 재난대응에 대한 국가 연구용역을 확대·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특히 의사회는 재난이 발생한 장소의 위치, 교통, 인구, 환경 등의 지리적인 요인들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에 각각 접합한 다른 대응 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재난 대응 계획은 수많은 고민과 연구의 근거들이 모여야 적절하게 만들어질 수 있음을 피력한 것으로, 의사회는 “외국에서 과거 수십여 년 동안 수많은 연구와 고민의 결과들이 모여 만들어진 대응책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한, 의사회는 재난 연구와 정책 수립은 개인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므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재난 대응 대책 마련을 위한 기본적인 연구에 정부의 연구 영역을 확대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의사회는 응급의료 전문가들에 의한 실질적인 재난대책 마련·시행할 것을 덧붙였으며, 재난 대응에 있어 모든 국민들이 보기에 충분히 대응을 잘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럼 이전까지 재난 대응 및 응급의료 관련 연구과 現 재난대응체계에 대해 반성하고 냉철한 평가와 향후 장기적 계획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