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의원의 119강제수용법 복지부 소위 상정에 이어, 양부남의원의 119응급실선정법이 또다시 행정안전위 소위에 상정됐다.
응급의학전문의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하고 통과시키려는 정치권의 무책임한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마치 응급실에 환자가 들어가기만 하면 모두 살아나고 ‘응급실뺑뺑이’가 없어질 것처럼 선동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응급실 현장을 지켜온 의료진을 환자를 거부하는 이기적 집단으로 희생양 삼으려는 악의적인 거짓말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고 응급실뺑뺑이를 없애겠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가장 큰 원인인 최종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해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만성적인 상급병원 과밀화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수용성 증대를 위한 응급의료진의 법적 위험성 개선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이렇듯 상식적이고 정당한 수 년간의 주장에 대해 아무 반응이 없었으면서, 정작 응급환자들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환자들에 위해를 가할 ‘응급실던지기’를 추진한다면 우리는 응급의료현장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119구급대와 구급상황센터는 이송병원을 선정할 능력도 없고 강제로 선정해서도 안 된다.
적절한 이송은 골든타임을 지키고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수용여부는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진료의 일부분이다. 비의료인이면서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119가 이송병원을 선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며, 부족한 현장정보만을 가진 구급상황센터가 이송병원을 선정한다는 것 역시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그렇게 환자의 병원 전 이송시간만이 중요하다면 차라리 119를 없애고 모든 환자가 택시로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오히려 빠를 것이다.
복지부차관, 소방청, 김윤, 양부남 의원이 만나 응급이송체계를 만드는 것이 정말 맞는 일인가?
응급의료체계는 환자를 병원에 데려다 놓으면 무조건 살아나는 컴퓨터게임이 아니다. 응급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비전문가들이 전문가라고 모여 법안을 만들면 당연히 산으로 갈 수 밖에 없다. 법률 시행의 주체인 현장의 전문가들을 참여시키지도 않고, 반대해도 무시하고 추진하며,
심지어 동의도 하지 않는 법안을 만들어 낸다면 당연히 제대로 운영될 리 없다.
지난 정부가 ‘응급실뺑뺑이’를 없애겠다는 핑계로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우리나라의 의료계는 파탄에 이르렀다. 근본적인 원인분석과 해결책은 외면하고 보여주기 식의 탁상공론을 추진하려는 지금의 정치권의 행태도 응급의료체계를 붕괴시킬 동일한 오류와 잘못일 뿐이다.
응급의료인프라와 최종치료인프라의 확충이 없다면 어떠한 시스템도 환자를 살리지 못한다. 환자를 살리는 것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현장의 의료진이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의료인의 양심을 걸고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응급실 던지기 시도를 끝까지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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