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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구급차 內 응급처치 공간 확보 ‘공감’…도로·재정 고려해 추진하자

‘구급차 내 응급처치 공간 확보를 위한 입법 설명회’ 개최

현재 구급차에서는 생명 유지에 중대한 구급행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은 과거보다 더 퇴보한 상황이므로, 이를 시급히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119구급대 및 응급의료와 관련된 보건의료 관계자들은 필요성 및 취지 등에 대해 적극 공감하면서도 불법주정차와 좁은 골목길 등의 도로 여건과 구급차 교체 유예 기간 설정 등에서는 좀 더 검토 및 전문가·현장 관계자 등의 의견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국민의힘 인요한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이 주관·후원하는 ‘구급차 내 응급처치 공간 확보를 위한 입법 설명회’가 9월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앞서 인요한 국회의원은 지난 7월 31일 구급차 등 내에서의 원활한 응급처치를 위해 운전석과의 구획 칸막이에서 간이침대 사이에 100㎝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함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인요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스타리아(차종) 등으로 이루어진 국내 구급차는 옛날 구급차 대비 ‘응급처치 공간’이 없어져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공간이 된 것에 대해 비판했다.

먼저 인 의원은 구급차가 없던 시절에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신 후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시다가 숨을 거두게 되자 이를 계기로 ‘한국형 구급차’를 만드는 데 전념했던 일화를 소개했다.

이어 옛날에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있었던 운전자석과 환자 침대 머리맡 사이의 공간이 세월이 흘러 시장 논리에 의해 구급차에 적합한 차종이 없어지면서 구급차가 간소화되면서 구급대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기도 확보 ▲심폐 소생 등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된 현 상황에 대해 한탄했다.

특히, 인 의원은 구급차 기준 등을 규정·관리하는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를 향해 질타했다.

구체적으로 구급차 내에서 환자의 머리맡에 구급대원이 앉는 의자와 관련해 옛날에 접이식 의자를 사용했던 이유는 응급의료 행위 시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일부러 접이식 의자를 만들었던 것임을 강조하면서 현재의 고정식 의자는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급차 내에 설치돼 있는 개수대는 일본·독일의 구급차에만 있는 시설이자 해당 국가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아무 필요가 없는 시설이라고 비판하며, 그런 소중한 자리에는 응급처치에 도움이 될 다른 약물·장비 등을 설치해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현재의 구급차 등은 대체로 크기가 작으므로 전체적으로 크기를 키울 필요가 있되, 주택가나 달동네 및 시골길 등을 고려하면 현재 있는 구급차 ‘솔라티’ 등은 너무 커서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잘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을 전했다.

끝으로 인 의원은 의료인으로서 현장에서 보고 경험했던 내용을 담아 국회의원으로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이 법을 꼭 통과시켜 국민 한 분 한 분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전 국민적 관심과 동참을 호소했다.

더불어 구급차 내 응급처치 공간을 확보하는 이 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해당 문제는 반드시 고쳐야만 하는 문제이자 지금까지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법안 등을 발의하지 않아 이번에 발의하게 된 것임을 덧붙였다.


박시은 전국응급구조학과 교수협의회 고문도 인요한 국회의원의 설명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하며, “구급차를 더 이상 이송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고, 환자를 소생시키는 응급처치 중심으로의 변화를 요구하는 법안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영석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은 개정안 내용과 관련해 ‘구획 칸막이에서 간이침대 사이’ 문구 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명칭·문구를 ‘구획칸막이에서 주들 것 끝단(머리)까지의 사이’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구급차가 너무 커지면 구급차 내부에서 구급대원이 활동하기에는 좋지만, 운영 등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공간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활동 부서의 의견과 관련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더불어 박 부회장은 전체적인 구급차 크기와 관련해 “17개 시·도의 구급활동 환경이 다르고 운행상 고지대나 주거(주택 등) 밀집지역을 비롯해 상습 불법주차 및 협소도로의 비중이 높은 지역의 구급대의 경우 출동 시 접근성과 신속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도심형 구급차는 신규 개정을 적용한 구급차로 교체하되, 주거밀집·혼잡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구급차를 별도로 마련하거나 기존 구급차를 그대로 활용하자”고 의견을 개진했다.

아울러 개정안이 특수구급차에만 적용하는 것인지 혹은 일반 구급차에도 적용하는 것인지 구분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러한 박 부회장의 지역별 상황에 맞게 2종 이상의 구급차를 확보해 운영하자는 제안에 대해 인 의원은 “환자를 옮기다보면 갑자기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등이 올 수 있다”면서 “절대로 여러 종류의 구급차를 만들어서 운영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양용준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예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 이사는 국가·지자체와 함께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어야 하며, 최근 중소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안 등 국민 건강·안전을 위한 법률 개정에 따른 재정 지원 사례를 참고해 예산지원 추계에 의료기관 구급차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큰 규모의 예산이 투여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유예기간 3년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예산의 확보와 함께 구급차 개발·제작 방식과 공급 등 새로운 기준을 실제로 전국 구급차에 적용하는 과정까지 고려한 유예기간을 충분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한 기존 구급차에 대한 소급 적용 등에 대한 대비책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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