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전국 452개(권역센터 16개, 전문센터 4개, 지역센터 119개, 지역기관 313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응급의료기관 452개 중 264개소(58.4%)만 법적 지정기준(시설·인력·장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년 충족률 48.2%에 비해 10.2%p가 향상된 수치이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다.
특히 응급의료기관 종별 필수영역 충족률에서 권역센터(93.8%, ‘10년 87.5%) 및 지역센터(86.6%, ‘10년 81.2%)는 높은 반면, 지역기관(46.0%, ‘10년 34.7%)은 낮게 나타나 법적 기준을 갖추기 어려워 여건의 병·의원급에 정부지원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영역별 충족률에서는 인력영역은 59.1%(‘10년 54.4%)로 가장 낮은 반면 시설·장비영역은 93.6%(‘10년 71.7%)로 높게 나타났다.
시·도별 분석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서울(26개소)·경북(9개소)·부산(7개소)·인천(6개소)·제주(5개소)·대전(4개소)·울산(1개소)·강원(3개소)가 충족률이 100%인 반면, 전남(42.9%)·광주(25.0%)는 낮게 나타나 지역적 편차를 보였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제주(100%)·부산(88.5%)·울산(85.7%)이 높게 나타난 반면, 광주(45%)·대구(40%)·충북(40%)·경남(37.8%)·경북(37.5%)·경기(36.7%)·강원(35%)·전남(27.5%)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평균(46%) 보다 낮게 나타났다.
응급의료서비스 질 평가…대부분 향상
권역·전문센터 및 지역센터 139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 ‘응급의료서비스 질 평가’에서는 ‘급성심근경색 환자에 대한 재관류 요법의 적절성’은 2009년 68.8%에서 2010년 80.5%, 2011년 91.6%로 최근 3년간 결과가 지속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급성뇌혈관질환에서 뇌영상 검사의 신속성’은 2010년 21.8분에서 2011년 17.0분으로 4.8분 단축됐으며, 3대 중증응급질환자(심·뇌혈관질환, 중증외상 환자)의 응급실 평균재실 시간(중앙값)은 2009년 3.2시간에서 2010년 3.1시간, 2011년 3.0시간으로 줄어들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중증응급질환자의 입원률은 2010년 75.7%에서 2011년 77.5%로 증가됐다.
2011년도 응급의료기관평가는 시설·장비·인력 법적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하는 ‘필수영역(54개지표)’과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구조·과정·공공영역’(26개 지표)으로 구성됐으며, 중앙응급의료센터(국립중앙의료원)가 평가수행기관을 맡아 2010년 8월1일부터 2011년 6월30일까지 진행했다.
평가결과는 보건복지부(www.mw.go.kr), 중앙응급의료센터(www.nemc.or.kr)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피평가기관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평가결과 211개 기관에 응급의료기금 지원…취약지역에 별도 221억 지원
한편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및 육성을 위해 2012년에 219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지원은 평가대상 기관(452개소) 중 현황조사 대상 기관(24개소), 필수영역 미충족 기관(167개소)과 질평가 하위 20%(50개소)를 제외한 211개 기관에 대해 지원된다.
법적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질평가 결과가 중위 40%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 ‘기본보조금’(계획안: 권역·전문센터 200백만원, 지역센터 130백만원, 지역기관 60백만원)을 지원하며, 상위 40%에 대해서는 ‘추가보조금(기본보조금의 50%)’을 지원한다.
반면 필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은 해당지자체에 시정조치, 지정취소 등 관리·감독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관리·감독 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별 충족률 및 적정 응급의료기관 유지 비율 등을 고려해 10%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 교부금을 조정해 교부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2012년에 취약지역의 응급의료기관 육성을 위해 221억원을 지원하며, 소아전용응급실 48억원, 중증외상 전문진료센터 지원 400억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도에 비해 2011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42%(지역기관의 경우 53%)는 법적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력 기준 충족률이 여전히 낮고 지역적 격차가 존재하고 있어 적정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반면에, 응급의료수요(응급실 이용자수 ‘07년 838만명 → ‘11년 1,032만명)가 급증하고 있어 미래 수요 및 변화에 대응해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응급환자가 ‘제대로 된 응급의료기관’에서 ‘제대로 된 전문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응급환자는 최종치료가 가능하도록 응급의료센터 중심으로 체계를 개편해 집중지원하고, 비응급 또는 경증응급환자를 위한 야간·공휴일 외래진료체계 구축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 준비 상태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응급의료수가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의료계·학계·시민단체·언론계 등으로 ‘(가칭) 응급의료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 전문적·효율적 응급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응급의료기관 종별 기능 및 지정기준, 응급의료수가 등)을 마련해 ‘응급의료기본계획(2013-2017)’에 반영하고 이를 하반기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