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증과 경증의 환자 상태에 따라 응급진료를 나누는 한편,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 역량을 갖춘 응급센터 육성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선진적인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2년부터 향후 5년간 약 1조원의 응급의료기금을 확보해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왔으며, 2012년 9월부터는 응급의료제도개선협의회 및 자문회의 등을 통해 응급의료체계 개편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26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그간 논의된 개편방안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을 위해 응급의료 현황, 문제점, 전달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의료계·시민단체가 참여한 토론이 진행됐는데 현행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으로 응급의료기관 역량 부족, 응급의료기관 종별 기능 불분명, 적정 응급의료기관 이용률 저조, 응급의료자원의 비효율성, 낮은 응급의료만족도 등이 지적됐다.
또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으로는 ‘국민중심의 믿을 수 있는 응급의료 제공’을 비전으로 ▲국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 육성(신뢰성) ▲응급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 및 환자 안전보장(효과성) ▲제한된 응급의료자원의 선택·집중 및 통합·조정 극대화(효율성) ▲취약지 지원 강화 등을 통한 의료이용 형평성 제고(형평성) 등의 주요 정책목표들이 제시됐다.
복지부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문화·통합화·지역화 된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추진전략으로 응급환자 중증도·긴급도에 따른 기관 기능을 재정립하고, 응급의료수요와 응급의료자원을 효율적·신속하게 연계하는 통합적인 네트워크를 구축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별 응급의료체계 구축과 지자체의 권한·책임·관리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 응급의료시스템, 과 기피현상 심화될 것…응급의료기관 포기 속출 우려
이날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전동운 대한심장학회 정책위원은 응급의료 시스템을 개선해 국민의 후생복지 및 생존권을 향상시키자는 입법의 기본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기존의 법률이 원안대로 11월부터 실행된다면 민원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의사와 병원이 발생할 경우 응급의료센터의 역할을 포기하는 의료기관이 속출할 뿐 아니라 응급실 당직의무가 있는 응급의료센터 보유 의료기관의 구인난(이직, 신규채용 불가)과 내과·외과·소아과·산부인과 등 메이저 과에 대한 기피현상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전 위원은 법률 시행에 가장 큰 걸림돌로 각과별 응급실 당직 가능한 인력의 부족을 들었는데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 필수 영역별 충족률 중 인력이 59%, 중소도시의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대부분 2명 이하로 더 열악(전남 농촌지역 대부분의 병원 전문의 수 1인), 내과·외과·소아과·산부인과 등 메이저 과의 지방 인력 부족 등을 지적했다.
이에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단기적으로 응급실 당직법 폐기 또는 유보를 제시했는데 ▲홍보 및 계도 기간의 연장-개편된 응급의료체계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센터에 당직가능 전문의가 충족된 후 시행 ▲현재 진료 여건별 당직체계 차등화-지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한 배려 ▲당직전문의 진료과목 조정-적정 전문의 수를 확보 중인 메이저 과로 국한 ▲당직전문의 당직수당 및 당직 후 휴식기간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장기대책으로는 ▲야간 및 공휴일 진표체계 구축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인상-메이저과 인력 대폭 확충 ▲지방 병원 근무 메이저과 의사의 증원을 유도-인건비 정부 보조 등을 밝혔다.
소아과와 관련해서는 응급실 내원환자의 25~50%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 중 대부분이 경증환자로 다른 분야의 응급진료에 방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전문의 수가가 타 메이저과 보다 심하게 부족하고 응급의학과 등 타과 전문의가 소아과 진료를 기피하고 있다고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한 단기대책으로 소아응급실의 분리를 통한 차세대 소아응급실 사업의 확대 및 지원을 제안했는데 지원대상기관수를 늘리고 사업의 충족여건을 완화해 현재 여건이 나쁜 거점병원의 지원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아응급진료 수가(소아 진료 가산점 한국 2~9%, 일본 26~100%)의 현실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경증환자의 응급실 내원자제를 유도하고 향후 소아청소년 응급의원 개설도 가능하다고 제안하는 한편, 소아과 전문의를 취득한 공중보건의사를 전문의 부족 응급의료센터에 근무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중장기대책으로는 야간 및 공휴일 진료체계 구축을 제안했는데 개원의 중심으로 야간 소아과 의원 유도 및 지원과 수가를 야간/심야/새벽으로 구분해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밝히고, 적적수의 소아과 전문의 채용을 유도하는 소아과 의료수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응급의학회, 2단계 개편안 반대…응급환자 절반 포기하는 것 주장
임태호 대한응급의학회 정책이사는 2단계로 정리하는 응급의료체계 개편은 국민의 건강권과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 상태의 2단계 개편안에 대해 대한응급의학회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권역센터/지역센터/지역기관/응급실 4단계로 돼 있는 것을 중증응급센터와 경증응급센터의 2단계로 분류한다는 것은 50% 이상의 응급환자가 최초 내원하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책임과 환자의 안전을 국가가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임 이사는 현재의 응급의료난맥상이 응급의료체계의 분류단계가 4단계여서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각 단계에 해당되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그동안의 관리 부실에 더 큰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응급의료기관 지정 후 사후관리가 사안에 따라 미흡했거나 없었고, 응급의료기관별 제 기능을 하기 위한 법적 기준이 미흡하다는 것으로 한국의 응급의료기관별 응급환자 분담 비율을 보면 지역기관과 기관외 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최근 3년간 평균 54.3%라는 설명이다.
환자 스스로 경증/중증을 판단해 응급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도 쉽게 유도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그 내용자체가 높은 위험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이 자체적으로 의사가 되도록 하는 제도로 전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환자는 자기의 증상이 경증인지 중증인지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중증질환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단순한 질환의 환자가 응급의료시설에 내원하는 경우 추가 비용을 지불하게 해 응급실과밀화를 방지토록 유도하는 것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면 찬성한다고 덧붙였다.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해 응급의료기관의 명칭 변경은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변경하는데는 찬성하며 중증/경증 보다는 1차/2차/3차 응급의료기관이라는 용어로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리체계 역시 지역별 인구수에 다른 응급의료기관 총량제 검토가 필요하며, 선 지정기준 완비 후 지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응급의료기관 변경 지정기준에 대해서는 현재의 지정기준은 응급실의 시설, 인력, 장비만을 다루고 있다며 실제로 환자 진료를 할 수 있는 지정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밝히는 한편, 한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실을 중증구역과 경증구역 두 개로 구분하는 방안은 현재보다 더 많은 의료인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고 완전한 분리보다는 한 공간에서 진료구역을 나눠 지정·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의 기준미달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준 후 기준 미달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을 취소시키고 24시간 경증환자를 진료하고 중증환자의 초기처치 후 상급 응급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체계를 갖춘 ‘응급실’로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편안, 타당한 근거되지 못해…전달체계 문제 아닌 이용형태와 의료자원 불균형 문제
이성식 중소병원협의회 부회장은 개편안이 원칙적으로는 타당한 접근으로 볼 수 있지만 근거로 제시한 통계와 현황자료들은 현 응급의료체계의 전면 개편이 불가피한 것인지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응급의료의 문제점들은 복잡한 전달체계에 있다기보다는 응급환자의 응급실 이용형태와 불균형적인 응급 의료자원의 분포 등에 기인한다며 전달체계 단순화로 접근한다면 응급의료서비스의 양극화와 응급의료센터로의 환자 쏠림으로 인한 문제가 심화될 수 있음을 우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어떠한 응급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한다고 해도 모든 응급환자의 이송과 치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최근 개편이 특정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기인한 측면이 있어 현행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심도 있게 고민하기 보다는 초기부터 새로운 체계로의 전환에 초점이 맞춰 진행된 것이라며 근본적인 분석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현 시점에서는 비상진료체계를 포함한 현행 응급의료제도 자체의 문제점과 그 원인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논의, 국민에게 올바른 응급실 이용과 그에 따른 본인과 사회적인 비용부담 등 홍보·교육 활동을 전개해 점진적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 및 각 분야별 의견수렴 내용을 토대로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해 응급의료제도개선협의회 논의, 중앙응급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12년 하반기까지 응급의료기본계획(2013~2017년)에 담아 확정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응급실 당직 전문의 제도 관련 전문의 진료 원칙은 유지…당직 진료과목 등 조정
‘응급실 당직전문의 제도’ 관련해서는 전문가 자문회의, 응급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질환별·기관유형별 당직 제도 개편을 추진할 계획으로 단기적으로는 응급실 근무의사가 타과 진료요청시 전문의 진료 원칙은 유지하되 당직 진료과목을 조정할 계획이다.
결핵과, 피부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산업의학과, 치과 등 응급환자가 적은 과보다는 응급환자 발생이 많은 필수진료과목 중심으로 조정하되 진료지원부서(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핵의학과 등)는 적용 제외하고, 지역응급의료기관(경증환자 진료 위주, 중증 환자는 응급처치후 최종치료기관으로 신속 후송 기능 수행)은 당직전문의를 완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