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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법적기준 미달 응급의료기관에 ‘단죄’ 촉구”

건강세상네트워크, 복지부에 과태료 징수·환수 등 요구

건강세상네트워크는 31일 법정기준을 미충족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이들이 지급받은 응급의료관리료를 환수 조치하고 과태료를 징수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접수시켰다.

지난 10월 5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전국적으로 452개의 응급의료기관(권역응급센터 21, 전문응급센터 2, 지역응급센터 119, 지역응급기관 313개) 중 법정기준요건(시설, 인력, 장비)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이 188개나 되는 것으로 확인된 것에 따른 것.

이에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복지부에 “각급 응급의료기관이 지정요건을 지키지 않고 부당하게 편취한 응급의료관리료를 환수 조치하고 과태료를 징수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권역응급센터와 전문응급센터는 보건복지부가, 지역응급센터나 지역응급기관은 시, 도지사나 시군구 자치단체장이 응급의료기관 지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에 따르면 법적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들은 매년 복지부의 평가를 통해 응급의료기금에서 몇 천 만원에서 많게는 3억 원에 이르는 응급실 운영비 보조를 받아왔다.

게다가 지정기관은 응급환자의 경우는 건보공단으로부터, 비 응급환자는 환자에게 직접 별도의 응급의료관리료를 받는다. 응급환자 1인당 응급치료비 외에 권역센터나 전문센터, 지역센터 등 센터 급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3만5000원,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1만7700원의 응급의료관리료를 받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법이 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고 응급환자를 진료해온 병원들 때문에 시민들은 자격요건이 미달된 응급의료기관에 생명을 맡기고 응급치료를 받아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추후에도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취하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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