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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강네트워크, 응급의료관리료 환수조치해야

지정요건 미달 병원 5년 동안 지정취소 한곳도 없어

대부분 응급의료기관 법적기준 미달
많은 응급의료기관들이 당직의사나 간호사가 부족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등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나 복지부가 이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실(민주통합당)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1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전국적으로 452개의 응급의료기관(권역응급센터 21, 전문응급센터 2, 지역응급센터 119, 지역응급기관 313개) 중 법정기준요건(시설, 인력, 장비)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이 188개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특히 그 중에는 전국에 16개만 지정되어 있는 권역응급센터(강릉동인병원)도 포함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4곳에 불과한 중앙전문응급센터 중에서도 서울아산병원, 강남세브란스 병원과 같은 대형종합병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적으로 119개에 달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는 16곳이, 313개의 지역응급의료기관 중에는 과반이 넘는 169곳이 법정기준을 미충족한 상태로 응급의료를 제공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전문외상센터인 강남세브란스 병원의 경우는 지난 2010년에도 7개의 미충족 항목이 지적되었음에도 2011년 평가에서도 이미 지적된 7개 항목을 포함해 9개 항목에서 지정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는 2년 동안이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보건복지부가 취소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인력충족율 59.1%에 불과
특히 인력충족율은 59.1%로 가장 낮았다며 이에 대해 “많은 응급의료기관이 법정요건보다 적은 인력으로 응급실을 운영하거나 당직의사나 간호사를 제대로 배치하지 않고 응급환자를 받아왔다”고 강조했다.

그만큼 의료진들은 열악한 근무조건 속에서 응급환자를 치료해 왔으며 환자입장에서는 질 낮은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으면서 온전히 비용부담을 해왔다는 것.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은 매년 몇 천 만원에서 많게는 3억 원에 이르는 응급실 운영비 보조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또 “응급환자 1인당 응급치료비 외에 건강보험공단과 환자로부터도 센터 급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3만5천원,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1만7천7백원에 이르는 별도의 응급의료관리료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기준조차 지키지 않은 것에 시민들은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에 대해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해당 의료기관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번 기회에 복지부는 각급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지정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이를 통해 정비와 향후관리의 룰을 세워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5년동안 지정취소 처분 받은 기관 한 곳도 없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최근 5년 동안 응급의료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의료응급의료기관들이 관행적으로 법정요건조차 지키지 않고 버젓이 응급실 운영을 해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같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많은 응급의료기관들이 전문의 당직제에 대해 응급의료인력 부족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해온 것은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반대 할 명분을 자초한 것은 직무를 유기하고 병원들이 지정기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방치한 복지부”라고 주장했다.

응급의료기관 지정요건에 대한 관리감독이 그만큼 허술하게 되어왔기 때문이라는 것.

응급실 이미 포화 상태
특히 수도권의 경우 응급의료기관은 이미 포화 상태라며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번 평가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복지부는 지정요건 미충족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동시에 지정응급의료기관 수가 준다하더라도 환자가 안심하고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 재정비 안을 마련해 응급의료기관이 인력기준 등을 충족할 수 있게 하라고 촉구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법정 지정요건을 지키지 않은 기관들에 대해 “부당수입인 응급의료관리료를 건강보험공단이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또 “이번 사태를 그냥 넘긴다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도 국민의 보험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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